2018년 6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요약
베트남 회계정보
Author
jokerkim
Date
2018-07-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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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요약
Ⅰ. 부가가치세 (VAT)
√ 신규 설립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공문 No. 1546/TCT-CS (2018.04.24)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 설립된 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재무부의 2013년 11월 6일자 시행령 No.156/2013/TT-BTC (2014년 8월25일자 시행령 No.119/204/TT-BTC, 제1조와 2015년 2월 27일자 시행령 No.26/2015/TT-BTC,. 제2조에서 수정되고 보충된), 제11조에 안내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따라 결정될 것임.
새로 설립된 사업체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사업체는 세무당국에 세금계산서 발행 통지서를 직접 보내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와 생산 및 사업목적 활동들에 적합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등록해야 함.
세금계산서의 사용 수요와 관리규정 준수, 기업의 세금계산서의 사용에 근거하여 세무 기관은 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고지 시점에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용에 대해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수를 결정할 것임.
√ 수입하여 수출한 재화 관련 VAT 환급에 관한 공문 No.5537/BTC-CST (2018.05.14)
①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다수의 조문들을 수정하고 보충한 법의 다수 조문의 실행을 상세히 알리고 안내하는 2016년 7월 1일자 정부 시행령 제1조 제6항과 특별소비세법, 세무행정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관세법과 그 지침 문서에 따라 재화가 수입되어 그 재화가 세관 통제구역 밖에서 수출된 경우 VAT가 환급되지 않을 것임”
② 2018년 2월 1일부터
“정부의 2015년 2월 12일자 시행령 No.12/2015/ND-CP”와 “2016년 7월 1일자 시행령 No.100/2016/ND-CP”의 다수의 조문들을 수정하고 보충한 “2017년 12월 15일자 시행령 No.146/2017/ND-CP”, 제1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월 (월별 신고의 경우) 또는 분기 (분기 신고의 경우)에 사업체가 수출한 재화, 용역(수입된 후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된 재화와 수입된 후 다른 국가로 수출된 재화 포함)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공제 후 300백만 VND 이상 남아 있다면, 매입 부가세는 월 또는 분기에 환급될 것임. 그런 매입 부가세가 300백만 VND 미만이면, 매입 부가세는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에 공제될 것임.
사업체가 수출된 재화, 용역과 국내에서 판매된 재화, 용역 모두를 갖고 있는 경우 공제 후 납부할 세금이 300백만VND 이상 남아있는 수출된 재화, 용역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환급될 것임
수출된 재화 및 용역의 제조에 사용된 구입품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별도로 기록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매입부가세는 수출수익 비율주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주) 수출수익 비율 = 수출된 재화 및 용역으로부터의 매출수익 / 이전 환급 과세기간의 다음 신고 과세기간부터 현재 환급 과세기간까지 발생된 재화 및 용역으로부터의 총 매출수익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재화가 수입된 다음에 세관통제구역 밖에서 수출되었거나 또는 세관통제구역 밖에서 수출된 재화는 VAT가 환급되지 않을 것임
수출 제조업체인 납세자가 2년 연속 밀수와 국경을 통한 불법 물품 운송, 탈세, 세금 사기, 무역 사기로 어떤 벌금도 발생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조세관리법과 그 지시문서에 따라 납세자가 높은 위험부담 대상이 아니면 세무당국은 조사 전에 환급해줄 것임.
상기 조항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1일 전까지 수입한 재화를 수출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 받을 자격이 없으며, 2018년 2월 1일부터 수입하여 수출한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바, 사업체는 “시행령 No.146/2017/ND-CP”, 제1조 제2항에 있는 안내를 준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공문 No.1848/TCT-KK (2018.05.18)
호치민시에 기반을 둔 CJ Freshway Vietnam Co., Ltd. 의 경우, Binh Duong province에 "산업 식품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창고 건설” 프로젝트와 Binh Duong province에 CJ Freshway Vietnam Co., Ltd. 의 지점을 설립함. 회사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투자 단계에 있었음.
프로젝트 관리를 실행하는 회사를 대신에 회사는 일을 지점에 할당하지 않음. 프로젝트의 모든 투입비용은 회사의 이름과 Tax code를 갖고 있는 회사에 의해 지급됨.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생산 경영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상계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의 매입부가세를 전환할 것임. 상계 후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법에 명시된 수준에 있다면,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의해 환급 받을 것임 (호치민시 세무당국)
II. 법인세 (CIT)
해당사항 없음
Ⅲ. 개인소득세 (PIT)
√ 중요한 질병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공문 No.1802/TCT-TNCN (2018.05.16)
“2015년 5월 18일자 재무부 시행령 No.6383/BTC-TCT”에 따라 관상동맥 협착 및 협착 치료를 한 개인이 치명적인 질병 목록에서 위험한 질병으로 이행된 경우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규정에 따라 서류 일체를 갖고 있는 개인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감소할 것임.
√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문 N0.1841/TCT-TNCN (2018.05.18)
- “2013년 8월 15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111/2013/TT-BTC”, 제2조 제2항에서 "임금 및 보수(이하 임금이라 함)로 인한 소득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다음을 포함함.
e) 유가 증권 형태의 보상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나 형식으로 든 현금 또는 현금 이외 보상, 다음은 제외함.
“6. 수상으로 인한 소득
수상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 사람이 수령한 금액 또는 물품임
…đ) 경품과 함께 게임 등에서 상을 수상하고 경제단체, 행정기관, 협회, 기타 조 직 및 개인들이 개최
과세총국은 세금신고 서류와 회사의 재무적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위 조항에 따른 세금 지급을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해 회사의 제비 뽑기 활동에서 종업원이 받은 수익의 성격에 고려함.
Ⅳ. 외국인계약자세 (FCT)
√ 조세정책에 관한 공문 No.1691/TCT-CS (2018.05.08)
“외국인 계약자 및 외국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신고에 관한 2013년 11월 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156/2013/TT-BTC”, 제20조 제5항에서
"5. 세금 신고 및 납부 사례
a) 이 조 2 항, 3 항 및 4 항에 언급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 외국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체는 계약 종료 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을 계속 사용함.
b)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르는 외국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자가 이전 계약종료 전에 베트남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 방법은 새로운 계약에 여전히 적용될 것임.
c) 어떤 계약이 이전 계약 종료 후 서명되었다면 외국인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체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이 조 2 항, 3 항 및 4 항에 언급 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시행규칙 No.103/2014/TT-BTC), 제2장에서 계약자는 신고 방법과 혼합 방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Ho Chi Minh Road의 Component Project를 감독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이 이행 중이며 미완성이고 계약자가 직접 부가세계산법 (회전율로 계산된 비율로 VAT 및 CIT 납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직접 부가세계산법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계약 종료시점에 세금을 완납해야 할 것임.
감독 컨설팅 계약이 시행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하노이 조세국은 현실적인 상황과 기업이 능동적으로 직접 부가세 계산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고 해결할 시간을 등록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단계별 계획을 종료하는 것에 의존하게 될 것임.
Ⅴ. 세금관리 및 기타 이슈
√ 수출입 재화의 원산지 결정 관련 시행규칙 No.38/2018/TT-BTC (2018.04.20)
이 시행규칙은 2018 년 6 월 5 일부터 발효함.
ᅳ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4가지 경우
① 수출된 재화
② 이 시행규칙 4조에서 명시한 재화 이외의 수입 재화
③ 수입품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른 상품 원산지 증서 면제 사례에 속하는 수입 재화
④ 세관 신고인이 통관 시에 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세관 직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행된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수령해야 할 것임: 원산지 자체증명은 종이 바우처 형태여야 함; 어떤 경우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이 허용됨.
ᅳ 국제조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거나 베트남이 다른 규정에 회원이거나 또는 국가 포털을 통해 전자 전송의 형태로 발행하는 재화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한 재화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발행인 또는 수출자가 서명해야 함.
√ 현금 판촉 문서에 관한 공문 No.22192/CT-TTHT (2018.04.23)
- ABC 회사가 ABC 회사(유통업자가 ABC 회사의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 돈을 받음) 판촉 프로그램(무역 촉진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을 시행하도록 유통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돈을 받을 때 유통업자는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유통업자가 10% 비율로 부가세를 계산하고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세 지급자가 되거나 유통업자가 직접법에 의해 부가세 지급자가 되면, 매출 세금계산서와 지급할 부가세는 앞에서 언급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될 것임) 이런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수익은 유통업자의 기타 수익임.
고객에게 판매할 때, 유통업자는 판촉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ABC Company가 유통업자(유통업자는 회사의 판매촉진을 위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게 판촉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이 판매촉진이 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돈이 지출될 때 지출 목적에 따라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지급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함.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문 No.1596/TCT-CS (2018.05.02)
- 자산으로 자본 출자한 경우, 당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생산 및 비즈니스, 합작 투자 또는 협력 계약에 대한 자본 출자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함; 자산 평가에 대한 서면 기록과 자산 출처에 관한 서류가 동봉된 자본 출자자(또는 법률로 정한 평가 기능을 가진 단체의 평가서)의 자본 출자 협의회의 자산 평가에 대한 서면 기록
- 구매 및 판매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상기 규정과 호치민 세무당국의 공문을 근거로 세무서가 세무조사 전에 세무조사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사업협력 (구입과 판매가 없는)을 위한 자본기여도를 결정함. 그래서 권한이 있는 주 당국이 구입과 판매활동이 있다는 결정을 한 후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세금의 일선 부서가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실에 관한 공문 No.11518/CT-TTHT (1977.11.27) 으로 호치민 세무당국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것임.
√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답변 관련 공문 No.1701/TCT-KK (2018.05.08)
재판에서 피고인은 최고 인민 검찰의 기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 고 파는 행위를 인정함. 수사 및 기소 결과와 함께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재판 위원은 이 경우 많은 기업, 많은 물건 및 다른 많은 장소들과 관련한 불법적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거래를 발견하였으나 이 사건 파일에 포함된 서류와 증거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모든 행위들을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 그러나 법원은 추가적인 조사기록을 반복적으로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는 서류와 증거 부족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함. 그러므로 재판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 책임으로 기소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임.
위의 규정과 지침 및 Gia Lai 지방 인민 법원의 결론을 바탕으로 함
기업의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Kim Tan Phat주식 회사: (Dai Loc Thinh Trade One Member Co., Ltd, Con Thi Agricultural goods One Member Co., Ltd, Tam Nguyen Gia Lai Private Enterprise, Tran Quoc My과 공동 창립자에 의해 설립된 Ngan Tai Gia Lai Private Enterprise는 수사기관에 의해 결론을 내림. Gia Lai 지방 인민 법원은 1월 27일자 No.08/2016/HSST 평결에서 결론을 내림. 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았으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매매한 것을 인정한 피고인들임.
그러므로 Kim Tan Phat Gia Lai 주식 회사의 매출부가세 세금계산서는 불법적인 세금계산서임. (재화 없는 매매)
따라서 Vinh Hiep 유한 책임 회사는 매입부가세 및 세금 환급을 신고하기 위해 Kim Tan Phat Gia Lai 유한 책임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를 결정할 때 비용을 공제받지 않음.
√ 시행규칙 No.133/2016/TT-BTC에 근거한 재무제표 제출 관련 공문 No.1980 /TCT-KK (2018.05.23)
납세자는 “2016년 8월 2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133/2016/TT-BTC)” 하에 회계 제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포함)은 회계연도 초에 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규칙 No.133/2016/TT-BTC”에 있는 형식과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 (세무서, 사업자 등록 기관 및 통계청)에 재무정보 보고서를 제출함.
이러한 기업들이 “결정 문 No.48/2006/QD-BTC”의 재무제표의 형식에 따라 그들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세무 당국은 기업들에게 “시행규칙 No.133/2016/TT-BTC”에 첨부된 테이블 형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임.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서류를 늦게 제출한 행정적인 위반에 대하여 납세자가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이행한 날짜는 “결정 문 No.48/2006/QD-BTC”에 따라 재무제표의 1 단계 첫 번째 통지일에 근거해야 할 것임.
√ 토지 임차료 면제 및 감면 기본 틀 결의 관련 공문 No.1997/TCT-CS (2018.05.24)
“토지 사용 세금부과, 토지 임차와 수면 임차 징수에 관한 시행령의 다수 조문을 수정하고 보충한 2016년 9월 9일자 시행령 No.135/2016/ND-CP, 제3조 제8항 제17목에서
"17. 2014 년 7 월 1 일 이전에 주정부가 허가 한 토지 리스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 또는 주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투자 허가증에 투자법에 따라 확정된 토지 임차료의 면제, 감면의 구체적인 수준을 명시했고; 또는 그러한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 또는 투자 허가증이 토지 임차료 면제, 감면의 구체적인 수준을 명시하지 않고, 경제 단체가 상기 증명서를 발행할 자격은 없으나 토지 리스(임대)에 대한 주정부 허가 시점에 법에 따라 토지 임차료의 면제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절차가 늦었으나 토지 임차인이 임차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현재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며, 토지임차임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당국에 토지 임차료의 면제와 감면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토지 임차인이 이 기한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토지 임차료 면제와 감면을 제안한 서류가 제출된 시점부터 남아있는 기간(있다면)에 대해서만 토지 임차료 면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토지 임차료의 면제나 감면 신청서는 절차 충족을 위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주정부기관에 제출되어야 함. 이 날짜 이후에 제출된 어떤 신청서는 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나머지 기간(있을 경우)에 대해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주정부에 의해 토지를 임대 받은 사람은 규정에 따라 토지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절차를 완료된 후에만 토지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절차 수행에 지체가 있는 경우, 주정부에 의해 토지를 임대 받은 사람은 나머지 인센티브 기간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등록 주소에서 일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류 취급에 관한 공문 No.1985 /TCT-KK (2018.05.24)
세무기관이 등록 주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무서는 일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중지하고, 통지서 발급 시점부터 납세자에게 납세 신고 서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중지해야 함.
세무기관이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금신고 서류를 받았으나 아직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철회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식별번호 복구에 대한 요청서류를 세무당국에 송부하도록 요구할 것임
납세자가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세무서에 Tax code 복구를 위한 서면 요청하면, 세무서는 미 제출된 세금신고 서류, 세금계산서 사용, 미지불된 세금, 벌금, 연체료(있는 경우)와 규정에 따라 세금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률위반을 제재하는 리스트를 만들 것임.
동시에 세무서는 납세자의 사업장 주소에 실제확인을 실시하고 납세자의 세무코드 복구(납세자는 서류에 있는 증명서에 서명 해야 함)를 위한 요청서류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 운영상태에 관한 기록을 만들 것임
이는 시행령 No.95/2016/TT-BTC, 제19조, 제20조에 있는 안내와 운영상태, 공공정보 공표, 처리 및 세무국의 2017년 4월 5일자 결정 문 No.438/QD-TCT에 합치되게 발행한 세무서와 함께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식별번호의 복원의 증명에 관한 절차에 근거함.
납세자에 의한 세금 신고 서류는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이미 납세자의 세금 코드를 엄격하게 복원했을 때에만 세무서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임.
√ 전자 세금계산서에 관한 공문 No. 2011/TCT-CS (2018.05.25)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는 세금을 신고하고 회계,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판매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함.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는 전자청구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보매체(예, USB flash disk), CD와 DVD, 외장 및 내장 하드 디스크에 보관하거나 온라인에 보관한 책임이 있음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가 회계 증빙자료 보관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변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 변환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시행령 No.32/2011/TT-BTC,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2018년 6월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
1. 다수의 특정 사례에 대한 통관 절차
“2015 년 1 월 21 일자 통관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관한 관세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인 시행령 No.08/2015/ND-CP”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보충한 “2018년 4월 20일자 시행령 No. 59/2018/ND-CP)”이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됨. 본 시행령은 몇 가지 특정 사례 대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보완함.
2. PPP(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Project 소유주 지분 비율의 결정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형태 투자에 관한 시행령 No. 63/2018/ND-CP (2018. 05. 04)”에 따르면 투자자는 서명된 프로젝트 계약 하에서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해 소유자 자본기여와 기타 합법적인 자본원천을 동원할 책임이 있으며,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됨.
총 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 이하 프로젝트는 투자자 지분비율이 총투자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총 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소유주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임.
총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 까지는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총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Ⅰ. 부가가치세 (VAT)
√ 신규 설립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공문 No. 1546/TCT-CS (2018.04.24)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 설립된 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재무부의 2013년 11월 6일자 시행령 No.156/2013/TT-BTC (2014년 8월25일자 시행령 No.119/204/TT-BTC, 제1조와 2015년 2월 27일자 시행령 No.26/2015/TT-BTC,. 제2조에서 수정되고 보충된), 제11조에 안내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따라 결정될 것임.
새로 설립된 사업체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사업체는 세무당국에 세금계산서 발행 통지서를 직접 보내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와 생산 및 사업목적 활동들에 적합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등록해야 함.
세금계산서의 사용 수요와 관리규정 준수, 기업의 세금계산서의 사용에 근거하여 세무 기관은 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고지 시점에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용에 대해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수를 결정할 것임.
√ 수입하여 수출한 재화 관련 VAT 환급에 관한 공문 No.5537/BTC-CST (2018.05.14)
①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다수의 조문들을 수정하고 보충한 법의 다수 조문의 실행을 상세히 알리고 안내하는 2016년 7월 1일자 정부 시행령 제1조 제6항과 특별소비세법, 세무행정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관세법과 그 지침 문서에 따라 재화가 수입되어 그 재화가 세관 통제구역 밖에서 수출된 경우 VAT가 환급되지 않을 것임”
② 2018년 2월 1일부터
“정부의 2015년 2월 12일자 시행령 No.12/2015/ND-CP”와 “2016년 7월 1일자 시행령 No.100/2016/ND-CP”의 다수의 조문들을 수정하고 보충한 “2017년 12월 15일자 시행령 No.146/2017/ND-CP”, 제1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월 (월별 신고의 경우) 또는 분기 (분기 신고의 경우)에 사업체가 수출한 재화, 용역(수입된 후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된 재화와 수입된 후 다른 국가로 수출된 재화 포함)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공제 후 300백만 VND 이상 남아 있다면, 매입 부가세는 월 또는 분기에 환급될 것임. 그런 매입 부가세가 300백만 VND 미만이면, 매입 부가세는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에 공제될 것임.
사업체가 수출된 재화, 용역과 국내에서 판매된 재화, 용역 모두를 갖고 있는 경우 공제 후 납부할 세금이 300백만VND 이상 남아있는 수출된 재화, 용역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환급될 것임
수출된 재화 및 용역의 제조에 사용된 구입품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별도로 기록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매입부가세는 수출수익 비율주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주) 수출수익 비율 = 수출된 재화 및 용역으로부터의 매출수익 / 이전 환급 과세기간의 다음 신고 과세기간부터 현재 환급 과세기간까지 발생된 재화 및 용역으로부터의 총 매출수익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재화가 수입된 다음에 세관통제구역 밖에서 수출되었거나 또는 세관통제구역 밖에서 수출된 재화는 VAT가 환급되지 않을 것임
수출 제조업체인 납세자가 2년 연속 밀수와 국경을 통한 불법 물품 운송, 탈세, 세금 사기, 무역 사기로 어떤 벌금도 발생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조세관리법과 그 지시문서에 따라 납세자가 높은 위험부담 대상이 아니면 세무당국은 조사 전에 환급해줄 것임.
상기 조항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1일 전까지 수입한 재화를 수출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 받을 자격이 없으며, 2018년 2월 1일부터 수입하여 수출한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바, 사업체는 “시행령 No.146/2017/ND-CP”, 제1조 제2항에 있는 안내를 준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공문 No.1848/TCT-KK (2018.05.18)
호치민시에 기반을 둔 CJ Freshway Vietnam Co., Ltd. 의 경우, Binh Duong province에 "산업 식품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창고 건설” 프로젝트와 Binh Duong province에 CJ Freshway Vietnam Co., Ltd. 의 지점을 설립함. 회사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투자 단계에 있었음.
프로젝트 관리를 실행하는 회사를 대신에 회사는 일을 지점에 할당하지 않음. 프로젝트의 모든 투입비용은 회사의 이름과 Tax code를 갖고 있는 회사에 의해 지급됨.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생산 경영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상계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의 매입부가세를 전환할 것임. 상계 후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법에 명시된 수준에 있다면,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의해 환급 받을 것임 (호치민시 세무당국)
II. 법인세 (CIT)
해당사항 없음
Ⅲ. 개인소득세 (PIT)
√ 중요한 질병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공문 No.1802/TCT-TNCN (2018.05.16)
“2015년 5월 18일자 재무부 시행령 No.6383/BTC-TCT”에 따라 관상동맥 협착 및 협착 치료를 한 개인이 치명적인 질병 목록에서 위험한 질병으로 이행된 경우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규정에 따라 서류 일체를 갖고 있는 개인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감소할 것임.
√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문 N0.1841/TCT-TNCN (2018.05.18)
- “2013년 8월 15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111/2013/TT-BTC”, 제2조 제2항에서 "임금 및 보수(이하 임금이라 함)로 인한 소득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다음을 포함함.
e) 유가 증권 형태의 보상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나 형식으로 든 현금 또는 현금 이외 보상, 다음은 제외함.
“6. 수상으로 인한 소득
수상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 사람이 수령한 금액 또는 물품임
…đ) 경품과 함께 게임 등에서 상을 수상하고 경제단체, 행정기관, 협회, 기타 조 직 및 개인들이 개최
과세총국은 세금신고 서류와 회사의 재무적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위 조항에 따른 세금 지급을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해 회사의 제비 뽑기 활동에서 종업원이 받은 수익의 성격에 고려함.
Ⅳ. 외국인계약자세 (FCT)
√ 조세정책에 관한 공문 No.1691/TCT-CS (2018.05.08)
“외국인 계약자 및 외국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신고에 관한 2013년 11월 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156/2013/TT-BTC”, 제20조 제5항에서
"5. 세금 신고 및 납부 사례
a) 이 조 2 항, 3 항 및 4 항에 언급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 외국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체는 계약 종료 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을 계속 사용함.
b)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르는 외국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자가 이전 계약종료 전에 베트남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 방법은 새로운 계약에 여전히 적용될 것임.
c) 어떤 계약이 이전 계약 종료 후 서명되었다면 외국인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체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이 조 2 항, 3 항 및 4 항에 언급 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시행규칙 No.103/2014/TT-BTC), 제2장에서 계약자는 신고 방법과 혼합 방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Ho Chi Minh Road의 Component Project를 감독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이 이행 중이며 미완성이고 계약자가 직접 부가세계산법 (회전율로 계산된 비율로 VAT 및 CIT 납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직접 부가세계산법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계약 종료시점에 세금을 완납해야 할 것임.
감독 컨설팅 계약이 시행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하노이 조세국은 현실적인 상황과 기업이 능동적으로 직접 부가세 계산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고 해결할 시간을 등록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단계별 계획을 종료하는 것에 의존하게 될 것임.
Ⅴ. 세금관리 및 기타 이슈
√ 수출입 재화의 원산지 결정 관련 시행규칙 No.38/2018/TT-BTC (2018.04.20)
이 시행규칙은 2018 년 6 월 5 일부터 발효함.
ᅳ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4가지 경우
① 수출된 재화
② 이 시행규칙 4조에서 명시한 재화 이외의 수입 재화
③ 수입품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른 상품 원산지 증서 면제 사례에 속하는 수입 재화
④ 세관 신고인이 통관 시에 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세관 직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행된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수령해야 할 것임: 원산지 자체증명은 종이 바우처 형태여야 함; 어떤 경우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이 허용됨.
ᅳ 국제조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거나 베트남이 다른 규정에 회원이거나 또는 국가 포털을 통해 전자 전송의 형태로 발행하는 재화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한 재화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발행인 또는 수출자가 서명해야 함.
√ 현금 판촉 문서에 관한 공문 No.22192/CT-TTHT (2018.04.23)
- ABC 회사가 ABC 회사(유통업자가 ABC 회사의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 돈을 받음) 판촉 프로그램(무역 촉진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을 시행하도록 유통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돈을 받을 때 유통업자는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유통업자가 10% 비율로 부가세를 계산하고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세 지급자가 되거나 유통업자가 직접법에 의해 부가세 지급자가 되면, 매출 세금계산서와 지급할 부가세는 앞에서 언급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될 것임) 이런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수익은 유통업자의 기타 수익임.
고객에게 판매할 때, 유통업자는 판촉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ABC Company가 유통업자(유통업자는 회사의 판매촉진을 위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게 판촉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이 판매촉진이 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돈이 지출될 때 지출 목적에 따라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지급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함.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문 No.1596/TCT-CS (2018.05.02)
- 자산으로 자본 출자한 경우, 당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생산 및 비즈니스, 합작 투자 또는 협력 계약에 대한 자본 출자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함; 자산 평가에 대한 서면 기록과 자산 출처에 관한 서류가 동봉된 자본 출자자(또는 법률로 정한 평가 기능을 가진 단체의 평가서)의 자본 출자 협의회의 자산 평가에 대한 서면 기록
- 구매 및 판매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상기 규정과 호치민 세무당국의 공문을 근거로 세무서가 세무조사 전에 세무조사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사업협력 (구입과 판매가 없는)을 위한 자본기여도를 결정함. 그래서 권한이 있는 주 당국이 구입과 판매활동이 있다는 결정을 한 후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세금의 일선 부서가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실에 관한 공문 No.11518/CT-TTHT (1977.11.27) 으로 호치민 세무당국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것임.
√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답변 관련 공문 No.1701/TCT-KK (2018.05.08)
재판에서 피고인은 최고 인민 검찰의 기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 고 파는 행위를 인정함. 수사 및 기소 결과와 함께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재판 위원은 이 경우 많은 기업, 많은 물건 및 다른 많은 장소들과 관련한 불법적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거래를 발견하였으나 이 사건 파일에 포함된 서류와 증거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모든 행위들을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 그러나 법원은 추가적인 조사기록을 반복적으로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는 서류와 증거 부족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함. 그러므로 재판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 책임으로 기소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임.
위의 규정과 지침 및 Gia Lai 지방 인민 법원의 결론을 바탕으로 함
기업의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Kim Tan Phat주식 회사: (Dai Loc Thinh Trade One Member Co., Ltd, Con Thi Agricultural goods One Member Co., Ltd, Tam Nguyen Gia Lai Private Enterprise, Tran Quoc My과 공동 창립자에 의해 설립된 Ngan Tai Gia Lai Private Enterprise는 수사기관에 의해 결론을 내림. Gia Lai 지방 인민 법원은 1월 27일자 No.08/2016/HSST 평결에서 결론을 내림. 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았으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매매한 것을 인정한 피고인들임.
그러므로 Kim Tan Phat Gia Lai 주식 회사의 매출부가세 세금계산서는 불법적인 세금계산서임. (재화 없는 매매)
따라서 Vinh Hiep 유한 책임 회사는 매입부가세 및 세금 환급을 신고하기 위해 Kim Tan Phat Gia Lai 유한 책임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를 결정할 때 비용을 공제받지 않음.
√ 시행규칙 No.133/2016/TT-BTC에 근거한 재무제표 제출 관련 공문 No.1980 /TCT-KK (2018.05.23)
납세자는 “2016년 8월 2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133/2016/TT-BTC)” 하에 회계 제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포함)은 회계연도 초에 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규칙 No.133/2016/TT-BTC”에 있는 형식과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 (세무서, 사업자 등록 기관 및 통계청)에 재무정보 보고서를 제출함.
이러한 기업들이 “결정 문 No.48/2006/QD-BTC”의 재무제표의 형식에 따라 그들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세무 당국은 기업들에게 “시행규칙 No.133/2016/TT-BTC”에 첨부된 테이블 형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임.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서류를 늦게 제출한 행정적인 위반에 대하여 납세자가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이행한 날짜는 “결정 문 No.48/2006/QD-BTC”에 따라 재무제표의 1 단계 첫 번째 통지일에 근거해야 할 것임.
√ 토지 임차료 면제 및 감면 기본 틀 결의 관련 공문 No.1997/TCT-CS (2018.05.24)
“토지 사용 세금부과, 토지 임차와 수면 임차 징수에 관한 시행령의 다수 조문을 수정하고 보충한 2016년 9월 9일자 시행령 No.135/2016/ND-CP, 제3조 제8항 제17목에서
"17. 2014 년 7 월 1 일 이전에 주정부가 허가 한 토지 리스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 또는 주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투자 허가증에 투자법에 따라 확정된 토지 임차료의 면제, 감면의 구체적인 수준을 명시했고; 또는 그러한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 또는 투자 허가증이 토지 임차료 면제, 감면의 구체적인 수준을 명시하지 않고, 경제 단체가 상기 증명서를 발행할 자격은 없으나 토지 리스(임대)에 대한 주정부 허가 시점에 법에 따라 토지 임차료의 면제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절차가 늦었으나 토지 임차인이 임차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현재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며, 토지임차임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당국에 토지 임차료의 면제와 감면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토지 임차인이 이 기한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토지 임차료 면제와 감면을 제안한 서류가 제출된 시점부터 남아있는 기간(있다면)에 대해서만 토지 임차료 면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토지 임차료의 면제나 감면 신청서는 절차 충족을 위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주정부기관에 제출되어야 함. 이 날짜 이후에 제출된 어떤 신청서는 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나머지 기간(있을 경우)에 대해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주정부에 의해 토지를 임대 받은 사람은 규정에 따라 토지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절차를 완료된 후에만 토지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절차 수행에 지체가 있는 경우, 주정부에 의해 토지를 임대 받은 사람은 나머지 인센티브 기간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등록 주소에서 일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류 취급에 관한 공문 No.1985 /TCT-KK (2018.05.24)
세무기관이 등록 주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무서는 일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중지하고, 통지서 발급 시점부터 납세자에게 납세 신고 서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중지해야 함.
세무기관이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금신고 서류를 받았으나 아직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철회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식별번호 복구에 대한 요청서류를 세무당국에 송부하도록 요구할 것임
납세자가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세무서에 Tax code 복구를 위한 서면 요청하면, 세무서는 미 제출된 세금신고 서류, 세금계산서 사용, 미지불된 세금, 벌금, 연체료(있는 경우)와 규정에 따라 세금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률위반을 제재하는 리스트를 만들 것임.
동시에 세무서는 납세자의 사업장 주소에 실제확인을 실시하고 납세자의 세무코드 복구(납세자는 서류에 있는 증명서에 서명 해야 함)를 위한 요청서류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 운영상태에 관한 기록을 만들 것임
이는 시행령 No.95/2016/TT-BTC, 제19조, 제20조에 있는 안내와 운영상태, 공공정보 공표, 처리 및 세무국의 2017년 4월 5일자 결정 문 No.438/QD-TCT에 합치되게 발행한 세무서와 함께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식별번호의 복원의 증명에 관한 절차에 근거함.
납세자에 의한 세금 신고 서류는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이미 납세자의 세금 코드를 엄격하게 복원했을 때에만 세무서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임.
√ 전자 세금계산서에 관한 공문 No. 2011/TCT-CS (2018.05.25)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는 세금을 신고하고 회계,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판매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함.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는 전자청구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보매체(예, USB flash disk), CD와 DVD, 외장 및 내장 하드 디스크에 보관하거나 온라인에 보관한 책임이 있음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가 회계 증빙자료 보관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변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 변환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시행령 No.32/2011/TT-BTC,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2018년 6월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
1. 다수의 특정 사례에 대한 통관 절차
“2015 년 1 월 21 일자 통관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관한 관세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인 시행령 No.08/2015/ND-CP”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보충한 “2018년 4월 20일자 시행령 No. 59/2018/ND-CP)”이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됨. 본 시행령은 몇 가지 특정 사례 대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보완함.
2. PPP(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Project 소유주 지분 비율의 결정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형태 투자에 관한 시행령 No. 63/2018/ND-CP (2018. 05. 04)”에 따르면 투자자는 서명된 프로젝트 계약 하에서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해 소유자 자본기여와 기타 합법적인 자본원천을 동원할 책임이 있으며,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됨.
총 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 이하 프로젝트는 투자자 지분비율이 총투자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총 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소유주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임.
총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 까지는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총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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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요약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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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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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8.07.04 | 0 | 4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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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요약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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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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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8.06.06 | 0 | 18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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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세법 개정내용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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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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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8.06.06 | 1 | 41458 |
12 |
2017년 5월 주요 세법 변경사항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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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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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7.05.19 | 0 | 2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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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고궁 VTV6 방송촬영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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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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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11.28 | 0 | 36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