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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MMANUEL</title>
		<link>https://imma.vn</link>
		<description>임마누엘 회계법인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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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18년 6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요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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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8년 6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요약


Ⅰ. 부가가치세 (VAT)

√ 신규 설립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공문 No. 1546/TCT-CS (2018.04.24)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 설립된 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재무부의 2013년 11월 6일자 시행령 No.156/2013/TT-BTC (2014년 8월25일자 시행령 No.119/204/TT-BTC, 제1조와 2015년 2월 27일자 시행령 No.26/2015/TT-BTC,. 제2조에서 수정되고 보충된), 제11조에 안내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따라 결정될 것임.
새로 설립된 사업체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사업체는 세무당국에 세금계산서 발행 통지서를 직접 보내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와 생산 및 사업목적 활동들에 적합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등록해야 함. 
세금계산서의 사용 수요와 관리규정 준수, 기업의 세금계산서의 사용에 근거하여 세무 기관은 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고지 시점에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용에 대해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수를 결정할 것임. 

√ 수입하여 수출한 재화 관련 VAT 환급에 관한 공문 No.5537/BTC-CST (2018.05.14)

①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다수의 조문들을 수정하고 보충한 법의 다수 조문의 실행을 상세히 알리고 안내하는 2016년 7월 1일자 정부 시행령 제1조 제6항과 특별소비세법, 세무행정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관세법과 그 지침 문서에 따라 재화가 수입되어 그 재화가 세관 통제구역 밖에서 수출된 경우 VAT가 환급되지 않을 것임”

② 2018년 2월 1일부터
“정부의 2015년 2월 12일자 시행령 No.12/2015/ND-CP”와 “2016년 7월 1일자 시행령 No.100/2016/ND-CP”의 다수의 조문들을 수정하고 보충한 “2017년 12월 15일자 시행령 No.146/2017/ND-CP”, 제1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월 (월별 신고의 경우) 또는 분기 (분기 신고의 경우)에 사업체가 수출한 재화, 용역(수입된 후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된 재화와 수입된 후 다른 국가로 수출된 재화 포함)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공제 후 300백만 VND 이상 남아 있다면, 매입 부가세는 월 또는 분기에 환급될 것임. 그런 매입 부가세가 300백만 VND 미만이면, 매입 부가세는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에 공제될 것임.
사업체가 수출된 재화, 용역과 국내에서 판매된 재화, 용역 모두를 갖고 있는 경우 공제 후 납부할 세금이 300백만VND 이상 남아있는 수출된 재화, 용역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환급될 것임
수출된 재화 및 용역의 제조에 사용된 구입품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별도로 기록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매입부가세는 수출수익 비율주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주) 수출수익 비율 = 수출된 재화 및 용역으로부터의 매출수익 / 이전 환급 과세기간의 다음 신고 과세기간부터 현재 환급 과세기간까지 발생된 재화 및 용역으로부터의 총 매출수익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재화가 수입된 다음에 세관통제구역 밖에서 수출되었거나 또는 세관통제구역 밖에서 수출된 재화는 VAT가 환급되지 않을 것임
수출 제조업체인 납세자가 2년 연속 밀수와 국경을 통한 불법 물품 운송, 탈세, 세금 사기, 무역 사기로 어떤 벌금도 발생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조세관리법과 그 지시문서에 따라 납세자가 높은 위험부담 대상이 아니면 세무당국은 조사 전에 환급해줄 것임. 
상기 조항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1일 전까지 수입한 재화를 수출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 받을 자격이 없으며, 2018년 2월 1일부터 수입하여 수출한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바, 사업체는 “시행령 No.146/2017/ND-CP”, 제1조 제2항에 있는 안내를 준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공문 No.1848/TCT-KK (2018.05.18)

호치민시에 기반을 둔 CJ Freshway Vietnam Co., Ltd. 의 경우, Binh Duong province에 "산업 식품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창고 건설” 프로젝트와 Binh Duong province에 CJ Freshway Vietnam Co., Ltd. 의 지점을 설립함. 회사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투자 단계에 있었음. 
프로젝트 관리를 실행하는 회사를 대신에 회사는 일을 지점에 할당하지 않음. 프로젝트의 모든 투입비용은 회사의 이름과 Tax code를 갖고 있는 회사에 의해 지급됨.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생산 경영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상계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의 매입부가세를 전환할 것임. 상계 후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법에 명시된 수준에 있다면,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의해 환급 받을 것임 (호치민시 세무당국)


II. 법인세 (CIT)

  해당사항 없음


Ⅲ. 개인소득세 (PIT)

√ 중요한 질병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공문 No.1802/TCT-TNCN (2018.05.16)

“2015년 5월 18일자 재무부 시행령 No.6383/BTC-TCT”에 따라 관상동맥 협착 및 협착 치료를 한 개인이 치명적인 질병 목록에서 위험한 질병으로 이행된 경우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규정에 따라 서류 일체를 갖고 있는 개인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감소할 것임. 

√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문 N0.1841/TCT-TNCN (2018.05.18)

- “2013년 8월 15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111/2013/TT-BTC”, 제2조 제2항에서 "임금 및 보수(이하 임금이라 함)로 인한 소득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다음을 포함함.
e) 유가 증권 형태의 보상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나 형식으로 든 현금 또는 현금 이외 보상, 다음은 제외함.
“6. 수상으로 인한 소득 
수상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 사람이 수령한 금액 또는 물품임
…đ) 경품과 함께 게임 등에서 상을 수상하고 경제단체, 행정기관, 협회, 기타 조 직 및 개인들이 개최
과세총국은 세금신고 서류와 회사의 재무적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위 조항에 따른 세금 지급을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해 회사의 제비 뽑기 활동에서 종업원이 받은 수익의 성격에 고려함.


Ⅳ. 외국인계약자세 (FCT)

√ 조세정책에 관한 공문 No.1691/TCT-CS (2018.05.08)

“외국인 계약자 및 외국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신고에 관한 2013년 11월 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156/2013/TT-BTC”, 제20조 제5항에서
"5. 세금 신고 및 납부 사례
a) 이 조 2 항, 3 항 및 4 항에 언급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 외국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체는 계약 종료 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을 계속 사용함.
b)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르는 외국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자가 이전 계약종료 전에 베트남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 방법은 새로운 계약에 여전히 적용될 것임.  
c) 어떤 계약이 이전 계약 종료 후 서명되었다면 외국인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체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이 조 2 항, 3 항 및 4 항에 언급 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시행규칙 No.103/2014/TT-BTC), 제2장에서 계약자는 신고 방법과 혼합 방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Ho Chi Minh Road의 Component Project를 감독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이 이행 중이며 미완성이고 계약자가 직접 부가세계산법 (회전율로 계산된 비율로 VAT 및 CIT 납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직접 부가세계산법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계약 종료시점에 세금을 완납해야 할 것임.
감독 컨설팅 계약이 시행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하노이 조세국은 현실적인 상황과 기업이 능동적으로 직접 부가세 계산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고 해결할 시간을 등록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단계별 계획을 종료하는 것에 의존하게 될 것임. 


Ⅴ. 세금관리 및 기타 이슈

√ 수출입 재화의 원산지 결정 관련 시행규칙 No.38/2018/TT-BTC (2018.04.20)
      이 시행규칙은 2018 년 6 월 5 일부터 발효함.

ￚ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4가지 경우
① 수출된 재화
② 이 시행규칙 4조에서 명시한 재화 이외의 수입 재화
③ 수입품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른 상품 원산지 증서 면제 사례에 속하는 수입 재화
④ 세관 신고인이 통관 시에 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세관 직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행된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수령해야 할 것임: 원산지 자체증명은 종이 바우처 형태여야 함; 어떤 경우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이 허용됨. 
ￚ 국제조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거나 베트남이 다른 규정에 회원이거나 또는 국가 포털을 통해 전자 전송의 형태로 발행하는 재화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한 재화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발행인 또는 수출자가 서명해야 함.

√ 현금 판촉 문서에 관한 공문 No.22192/CT-TTHT (2018.04.23)

- ABC 회사가 ABC 회사(유통업자가 ABC 회사의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 돈을 받음) 판촉 프로그램(무역 촉진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을 시행하도록 유통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돈을 받을 때 유통업자는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유통업자가 10% 비율로 부가세를 계산하고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세 지급자가 되거나 유통업자가 직접법에 의해 부가세 지급자가 되면, 매출 세금계산서와 지급할 부가세는 앞에서 언급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될 것임) 이런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수익은 유통업자의 기타 수익임.
고객에게 판매할 때, 유통업자는 판촉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ABC Company가 유통업자(유통업자는 회사의 판매촉진을 위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게 판촉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이 판매촉진이 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돈이 지출될 때 지출 목적에 따라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지급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함.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문 No.1596/TCT-CS (2018.05.02)

- 자산으로 자본 출자한 경우, 당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생산 및 비즈니스, 합작 투자 또는 협력 계약에 대한 자본 출자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함; 자산 평가에 대한 서면 기록과 자산 출처에 관한 서류가 동봉된 자본 출자자(또는 법률로 정한 평가 기능을 가진 단체의 평가서)의 자본 출자 협의회의 자산 평가에 대한 서면 기록

- 구매 및 판매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상기 규정과 호치민 세무당국의 공문을 근거로 세무서가 세무조사 전에 세무조사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사업협력 (구입과 판매가 없는)을 위한 자본기여도를 결정함. 그래서 권한이 있는 주 당국이 구입과 판매활동이 있다는 결정을 한 후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세금의 일선 부서가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실에 관한  공문 No.11518/CT-TTHT (1977.11.27) 으로 호치민 세무당국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것임.  

√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답변 관련 공문 No.1701/TCT-KK (2018.05.08)

재판에서 피고인은 최고 인민 검찰의 기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 고 파는 행위를 인정함. 수사 및 기소 결과와 함께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재판 위원은 이 경우 많은 기업, 많은 물건 및 다른 많은 장소들과 관련한 불법적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거래를 발견하였으나 이 사건 파일에 포함된 서류와 증거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모든 행위들을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 그러나 법원은 추가적인 조사기록을 반복적으로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는 서류와 증거 부족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함. 그러므로 재판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 책임으로 기소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임.
위의 규정과 지침 및 Gia Lai 지방 인민 법원의 결론을 바탕으로 함
기업의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Kim Tan Phat주식 회사: (Dai Loc Thinh Trade One Member Co., Ltd, Con Thi Agricultural goods One Member Co., Ltd, Tam Nguyen Gia Lai Private Enterprise, Tran Quoc My과 공동 창립자에 의해 설립된 Ngan Tai Gia Lai Private Enterprise는 수사기관에 의해 결론을 내림. Gia Lai 지방 인민 법원은 1월 27일자 No.08/2016/HSST 평결에서 결론을 내림. 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았으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매매한 것을 인정한 피고인들임.
그러므로 Kim Tan Phat Gia Lai 주식 회사의 매출부가세 세금계산서는 불법적인 세금계산서임. (재화 없는 매매)
따라서 Vinh Hiep 유한 책임 회사는 매입부가세 및 세금 환급을 신고하기 위해 Kim Tan Phat Gia Lai 유한 책임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를 결정할 때 비용을 공제받지 않음.

√ 시행규칙 No.133/2016/TT-BTC에 근거한 재무제표 제출 관련 공문 No.1980 /TCT-KK (2018.05.23)

납세자는 “2016년 8월 2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133/2016/TT-BTC)” 하에 회계 제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포함)은 회계연도 초에 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규칙 No.133/2016/TT-BTC”에 있는 형식과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 (세무서, 사업자 등록 기관 및 통계청)에 재무정보 보고서를 제출함.
이러한 기업들이 “결정 문 No.48/2006/QD-BTC”의 재무제표의 형식에 따라 그들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세무 당국은 기업들에게 “시행규칙 No.133/2016/TT-BTC”에 첨부된 테이블 형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임.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서류를 늦게 제출한 행정적인 위반에 대하여 납세자가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이행한 날짜는 “결정 문 No.48/2006/QD-BTC”에 따라 재무제표의 1 단계 첫 번째 통지일에 근거해야 할 것임. 

√ 토지 임차료 면제 및 감면 기본 틀 결의 관련 공문 No.1997/TCT-CS (2018.05.24)

“토지 사용 세금부과, 토지 임차와 수면 임차 징수에 관한 시행령의 다수 조문을 수정하고 보충한 2016년 9월 9일자 시행령 No.135/2016/ND-CP, 제3조 제8항 제17목에서
"17. 2014 년 7 월 1 일 이전에 주정부가 허가 한 토지 리스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 또는 주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투자 허가증에 투자법에 따라 확정된 토지 임차료의 면제, 감면의 구체적인 수준을 명시했고; 또는 그러한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 또는 투자 허가증이 토지 임차료 면제, 감면의 구체적인 수준을 명시하지 않고, 경제 단체가 상기 증명서를 발행할 자격은 없으나 토지 리스(임대)에 대한 주정부 허가 시점에 법에 따라 토지 임차료의 면제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절차가 늦었으나 토지 임차인이 임차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현재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며, 토지임차임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당국에 토지 임차료의 면제와 감면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토지 임차인이 이 기한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토지 임차료 면제와 감면을 제안한 서류가 제출된 시점부터 남아있는 기간(있다면)에 대해서만 토지 임차료 면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토지 임차료의 면제나 감면 신청서는 절차 충족을 위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주정부기관에 제출되어야 함. 이 날짜 이후에 제출된 어떤 신청서는 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나머지 기간(있을 경우)에 대해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주정부에 의해 토지를 임대 받은 사람은 규정에 따라 토지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절차를 완료된 후에만 토지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절차 수행에 지체가 있는 경우, 주정부에 의해 토지를 임대 받은 사람은 나머지 인센티브 기간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등록 주소에서 일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류 취급에 관한 공문 No.1985 /TCT-KK (2018.05.24)

세무기관이 등록 주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무서는 일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중지하고, 통지서 발급 시점부터 납세자에게 납세 신고 서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중지해야 함.
세무기관이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금신고 서류를 받았으나 아직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철회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식별번호 복구에 대한 요청서류를 세무당국에 송부하도록 요구할 것임 
납세자가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세무서에 Tax code 복구를 위한 서면 요청하면, 세무서는 미 제출된 세금신고 서류, 세금계산서 사용, 미지불된 세금, 벌금, 연체료(있는 경우)와 규정에 따라 세금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률위반을 제재하는 리스트를 만들 것임. 
동시에 세무서는 납세자의 사업장 주소에 실제확인을 실시하고 납세자의 세무코드 복구(납세자는 서류에 있는 증명서에 서명 해야 함)를 위한 요청서류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 운영상태에 관한 기록을 만들 것임 
이는 시행령 No.95/2016/TT-BTC, 제19조, 제20조에 있는 안내와 운영상태, 공공정보 공표, 처리 및 세무국의 2017년 4월 5일자 결정 문 No.438/QD-TCT에 합치되게 발행한 세무서와 함께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식별번호의 복원의 증명에 관한 절차에 근거함.
납세자에 의한 세금 신고 서류는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이미 납세자의 세금 코드를 엄격하게 복원했을 때에만 세무서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임.

√ 전자 세금계산서에 관한 공문 No. 2011/TCT-CS (2018.05.25)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는 세금을 신고하고 회계,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판매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함.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는 전자청구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보매체(예, USB flash disk), CD와 DVD, 외장 및 내장 하드 디스크에 보관하거나 온라인에 보관한 책임이 있음
Vietnam Black Tea Limited Company가 회계 증빙자료 보관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변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 변환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시행령 No.32/2011/TT-BTC,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lt;2018년 6월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gt;


1. 다수의 특정 사례에 대한 통관 절차
“2015 년 1 월 21 일자 통관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관한 관세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인 시행령 No.08/2015/ND-CP”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보충한 “2018년 4월 20일자 시행령 No. 59/2018/ND-CP)”이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됨. 본 시행령은 몇 가지 특정 사례 대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보완함.


2. PPP(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Project 소유주 지분 비율의 결정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형태 투자에 관한 시행령 No. 63/2018/ND-CP (2018. 05. 04)”에 따르면 투자자는 서명된 프로젝트 계약 하에서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해 소유자 자본기여와 기타 합법적인 자본원천을 동원할 책임이 있으며,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됨.
총 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 이하 프로젝트는 투자자 지분비율이 총투자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총 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소유주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임. 
총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 까지는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총투자자본이 1조 5,000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Wed, 04 Jul 2018 10:55: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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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18년 5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요약]]></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2018년도 5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요약





I. VAT (부가가치세)

√ EPE의 인프라 리스 활동에 적용되는 VAT 세율에 대한 공문 No. 11619/CT-TTHT(2018. 03. 26일 발행)

기업이 FPT Hoa Lac Hi-Tech 개발 기업의 인프라를 리스 한 임가공 회사의 경우:
- 이러한 인프라 리스 활동은 “시행규칙 No. 219/2013/TT-BTC, 제9조 제2항에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수출 서비스 “0% VAT 세율”이 부과됨.
- 시행규칙 No. 219/2013/TT-BTC, 제9조 제3항에 명시된 주택, 홀, 사무실 임대에대한 VAT 세율은 10 %임.
양 당사자 VAT 세율 0% 리스 활동과 VAT 세율 10% 리스 활동을 명시해야 하며,이러한 구분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 활동 VAT 세율은 10%로 계산되어 납부됨.

√ 장비의 조사, 설계, 설치 및 공급의 지방 신고에 대한 공문 No. 12184 / CT-TTHT(2018. 03. 28일 발행)

2016년 Tan Phat Equipment Joint Stock Company (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음) 장비와 기술 서비스의 조사, 설계, 공급 및 설치 계약에 싸인 해야 하는 경우:
신규 압연 절단 시스템 1 (절삭 시스템 및 보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투자) - 제지 공장 –베트남 Paper Corporation (Phu Tho Province, Phu Ninh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음).Tan Phat 장비 및 기계는 Phu Tho에 있는 공장의 공급, 설치 및 건설에 대한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지불해야함.






II. CIT (법인세)

√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CIT 및 VAT 정책에 대한 공문 No. 9134/CT-TTHT(2018년 03월 09일)

Sanko Development Company Limited (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7년 08월 30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최초 투자허가서를 취득함:
기계와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경영 컨설팅 서비스 (법률, 금융, 회계, 감사, 세무 및 증권컨설팅은 제외); “Room 1214호, HL 건물 12층 Alley 82, Duy Tan, Dich Vong Hau, CauGiay 지역, 하노이”에서 해당 프로젝트 수행.

- 부가가치세 (VAT): 회사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이 “시행규칙 No. 219/2013/TT-BTC(2013. 12. 31), 제9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곳”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VAT 세율0% 적용됨.

- 법인세 (CIT): Sanko Development Hanoi Project의 경우, 그것이 신규 투자프로젝트이며, 우선 산업 발전 목록에 없는 산업 제품의 생산 및 설계이고, “시행규칙No. 21/2016/TT-BTC (2016. 02. 05), 제4조에 따른 생산을 위한 우대 허가를 아직부여 받지 않은 역량 (현장에서 우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며;동시에 정보기술 Park에 있는 프로젝트의 위치가 수상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집중형IT 지역이 아님 (그 지역 우대조건 미 충족). 본 프로젝트 소득은 “CIT 규정 및 현행 안내문”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확장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CIT 인센티브에 대한 공문 No. 10579/CT-TTHT(2018년 03월 20일)

Sumi-Hanel Wire System Co., Ltd는 1996년 06월 11일, 자동차, 오토바이 및전자조립에 사용된 와이어 및 전자 제품 생산 작업 (제조, 가공 또는 품질 검사, 포장 및라벨 포함) 내용으로 최초 투자 허가를 취득했음.
위치: 산업도로 No. 4, 산업단지 Sai Dong B , Thach Ban Ward, Long Bien 지역,
하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는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 투자 전 고정자산 총비용 (확장투자계획이라 한다) 대비 50% 이상 증가 함.
본 확장 계획은 “산업단지 Sai Dong B, Thach Ban Ward, Long Bien 지역, 하노이(산업 지대는 특별 도시의 도심에 바로 위치해 있음)” 지역안에서 실행되었으며, 이프로젝트는 “시행규칙 No. 96/2015 / TT-BTC, 제10조 제4항 가이드에 따른 CIT인센티브 지역내가 아님.
회사가 자동차 조립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을 수행하는 경우, 이 시행규칙 No.21/2016/TT-BTC (2016. 02. 05 발행), 제4조에 규정된 우대허가가 부여되며, 이러한회사의 확장 계획은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10조 제4항에 따 CIT 인센티브조건을 충족합니다.

√ 지급 및 인식 조건에 대한 공문 No. 12423 / CT-TTHT(2018년 03월 29일)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회사의 창립 멤버는 베트남에 있는 그 회사 및 다른 회사(권한있는 조직이라 한다)의 투자자에게 권한 있는 조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매입인보이스와 함께 기업 설립, 물품 및 용품 조달과 관련된 일부 비용을 지급할 권한을부여하여야 하며,회사는 그 인보이스 (구매자 정보)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인보이스들이”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면, CIT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는 비용으로 계상되는 합리적인 문서로 간주됩니다.회사는 “시행규칙 No. 219/2013/TT-BTC, 제14조 제12항 b목 지침에 따라 권한 있는조직의 이름으로 VAT 인보이스에 따라 매입 VAT를 신고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 천만 VND 이상의 인보이스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권한 있는 조직에
지불해야 합니다.

√ 법인세 공제 비용 부분 관련 시행규칙 No. 25/2018/TT-BTC (2018. 05. 01. 시행)
: 시행령 No. 146/2017/ND-CP, 시행규칙 No. 78/2014/TT-BTC 및 No. 111/2013/ TT-
BTC을 개정하고 보충함.

- 양도하는 기업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경우 공제불가 고정자산 감가상각 추가
- 규정 한도 또는 특정 조건을 초과하는 생명보험에 위해 지불한 지출은 CIT 계산할 때공제비용으로 인정되 않음
- 근로자를 위한 자발적인 퇴직, 자발적인 퇴직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공제가능 비용 수준을 “최대 3백만 VND / 월 / 인” 으로 상향 인상함.그러나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자격 조건 및 혜택 수준은 “노동계약서, 단체 노동 협약서 또는 회사/그룹의 내부재무 규정” 문서 중 하나에 명시되어야 하며,보상제도는 회사 또는 법인의 재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 총괄 이사(대표이사)또는 담당 이사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의무 보험의 경우 포함).

III. 세무 관리 및 기타 세무 이슈

√ 아웃소싱 창고에 대한 공문 No. 12420 / CT-TTHT(2018년 03월 29일)

Panasonic 가전 vina가 물품 운반을 위해 Viet Nhat Transport 회사의 창고를임차하는 경우:
회사가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 비용 지급하지아니한다.
회사는 창고 등록과 관련하여 세부 지침에 대해 하노이 투자기획부 (DPI)과 접촉해야한다.

√ 회계 및 독립적인 감사 행정 위반 제재에 시행령 No. 41/2018 / ND-CP(2018년 05월 01일부터 시행)

① 회계 및 독립적인 감사에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 최고 한도는 개인의경우 50,000,000 VND이며, 법인의 경우 100,000,000 VND임.게다가 몇몇 사례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용권한 박탈 기간이 변경됨.

② 3,000,000 VND ~ 5,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
a) 회계 바우처 양식이 중요한 규정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
b) 회계 전표를 지우거나 수정한 경우
c) 빨간색 잉크 및 퇴색한 잉크로 전표 바우처를 서명한 경우
d) 새겨진 인감으로 회계 바우처 (전표)를 서명한 경우

③ 5,000,000 VND ~ 1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
d) 일관성이 없거나 등록된 서명과 호환되지 않는 사람의 서명인 경우
đ) 회계 바우처가 바우처에 명시된 제목에 따라 충분한 서명이 없는 경우
e) 외국어로 된 회계 바우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지 않은 경우

④ 5,000,000 VND ~ 1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
b) 회계장 또는 회계 담당자를 규정된 제한 시한 내에 재임명하지 못한 경우
c) 회계장 또는 회계담당자 변경이 있을 때 회계 업무의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Wed, 06 Jun 2018 16:13: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18년 1분기 세법 개정내용]]></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2018년도 1분기 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 요약




I. 부가가치세:

√ 부가세 환급 관련 시행령 No. 146/2017/ ND-CP (2017. 12. 15)
회사가 재화/서비스 수출 (수입하여 외국 또는 면세 구역으로 수출되는 경우 포함)과 관련하여 3억VND 이상의 매입 부가세를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3억 VND미만이라면, 매입 부가세는 다음 신고 기간으로 이월되어 3억 VND 이상이 되는 경우에 환급될 수있음. 단, 회사가 수출 및 내수 판매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 수출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에 관한매입 부가세는 구분 기장 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매출에서 수출되는재화 및 서비스의 매출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매입 부가세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비율은회사가 환급을 받은 최근 시점과 회사가 다음 환급을 요청한 시점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계산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재화가 수입되어 즉시 수출되고 해당 지역에서 수출된 것이 아닌 경우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세무 당국은 국경을 넘은 재화의 밀수, 밀매, 탈세 또는 2년 연속으로 무역 거래에 있어 부정으로인해 처벌 받지 않은 수출 제조업자에 한해서 세무 조사 전에 환급을 실시합니다. 이는 세무관리 및 지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 회피 위험이 낮은 납세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상계에 관한 공문 No. 5817/TCT-KK (2017. 12. 20)
서식 02/GTGT 신고서로 신고된 투자 단계의 매입 부가세 (서식 02/GTGT의 항목 21 및 항목 28의미환급 부가세 포함)는 미지급 부가세(매출 부가세)와 상쇄하기 위해 서식 01/GTGT 신고서로 전환할 수 있으나, 서식 01/GTGT의 항목 40의 세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행령 No 146/2017/ND-CP를 안내하는 시행규칙 No. 25/2018/TT-BTC (시행일 2018. 05. 01)
- 제2조 (4.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환급)

a)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하는 회사가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 (비관세 지역으로의 수출또는 물품을 수입하여 바로 해외로 수출 포함)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세가 3억 VND이상인 경우, 월별 또는 분기 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VAT가
3억 VND을 넘지 않아 공제되지 않은 월 또는 분기의 경우 그 다음 월 또는 다음 분기에공제됩니다. 월 또는 분기별로 내국 매출과 수출을 함께하는 회사는 수출용 생산, 사업, 재화 및 서비스에대한 매입부가가치세 금액을 분리해야 한다. 회사가 별도의 회계를 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세금 환급 기간 이후의 과세 기간부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세 금액은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과 총 재화 및 서비스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출 물품 및 서비스의 매입 VAT (별도로 회계 처리 된 매입 VAT 및 상기 비율에 따라 산정된 매입 VAT 금액 포함)가 국내 소비를 위한 재화 및 용역의 VAT 금액과 상쇄한 후 3억 VND 이상 남아 있는 경우 회사는 수출용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 VAT를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수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환급 가능한 VAT 금액은 수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에 10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회사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물품이 수출되고 수출 물품이 세관 운영 지역으로 수출되지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자격이 없다.

c) 세무서는 세금 환급을 먼저 수행하고, 납세자가 국경을 넘어 밀수 또는 불법적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세금회피, 무역사기 및 2 년 연속 사기를 저지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세무 행정법 규정과 안내 문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5조 (효력)

1. 이 시행규칙은 2018년 5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2018년 2월1일부터 발생하는 경우들은 시행령 No 146/2017/ND-CP의 조정 대상이며 시행령No 146/2017/ND-CP와 이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2~4절, 제3조에 안내에 따라 시행된다.

√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공문 No. 536/TCT-CS (2018. 02. 09)
E.K.I.M 합작 회사가 회사 웹 사이트 https://www.gamecardsvn.com (게임을 하기위한 게임 카드코드 및 전화 카드 코드 제공)을 통해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 사이트에서 계약서서명이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13 년 5 월 16 일 정부의 법령 번호 52 / 2013 / ND-CP에 규정 된규정을 따릅니다; 회사가 “외국 고객이 회사에 비 현금 형태로 지불한다”는 증명하는 문서를보유하고 있고, 회사가 제공 한 서비스가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객은 자신의 컴퓨터의 IP 주소 카드 번호를 취득하기위한명령), 재무부의 2013/12/31 회람 No. 219/2013 / TT-BTC 1절, 9조에 따라 회사는 부가가치세 (VAT)0 %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공문 No. 594/TCT-KK (2018. 02. 13)
Procter &amp; Gamble Indochina Co., Ltd는 세금 코드 3700233125를 가지고 재무부의 2013 년 3 월 31일 217 / 2013 / TT-BTC 회람1 절 18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발송하고세금 환급 기간은 2015년 1월에서 2016년 6월까지다. 그러나 보충 신고가 공문서 No. 4943 / TCT-KK의 2015 년 3 월 23 일자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공제가능 세금 금액과 요청된 세금환급 금액은 잘못 계산되지 않는다. 회사가 세무행정법과 부가세 공제 및 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을 환급받고, 부적절한 세금신고에 대해 제재를 받는다.

√ 부가가치세 관련 공문 No. 854/TCT-DNL (2018. 03. 16)
회사가 제 3절 1조항에 따라 재무부의 2016 년 8 월 12 일의 회람 No.130/2016 / TT-BTC, 에 따라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수출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여 환급되지 않은매입부가가치세 금액은 다음 기간으로 이전된다.






II. 법인세
√ 시행령 No. 04/2018/NĐ-CP (2018. 01. 04)

- 제7초 (법인세 혜택)
1. 우대 법인세율
a) High-Tech 지역 신규 투자 프로젝트 회사는 15년 동안 10 %의 세율이 적용된다.
b) High-Tech 지역 정관자본 3조 이상 신규 투자 프로젝트 회사는 30년 동안 10 %의 세율이
적용된다.
c) High - Tech 지역 내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임대-구입을 위한
사회주택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회사의 수익은 주택법 제49조 5항에 따라 산업 지역 내외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면 우대 세율 10 %를 적용한다.

2. 법인세 공제 및 감면
a) High-Tech 지역 내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4년 간 면세 그리고 이후 9년
동안 납부 세액의 50 % 감면을 적용한다.
b) 기타 세금 면제 및 감면은 법인세법 및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수입관세 혜택)

1. High-Tech 지역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
a) 기계 및 설비: 전체 조립을 위한 부품 및 예비 부품/ 기계 및 설비와 동기화하여 사용되는
부품/ 기계 및 설비의 제조 또는 기계 장치의 부품 및 예비 부품 및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속
부품.
b) 전문 운송이란 프로젝트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 라인을 뜻한다.
c) 국내에서 건설 자재를 생산 할 수 없다.
본 절에 열거된 수입 물품의 수입관세 면제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추가 투자에 모두
적용된다.

2. High-Tech 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을 위해 수입되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 공급제품 및 부품을 위한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수입 관세는 면제된다.

3. High-Tech 지역에서의 특수 목적의 기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 장비, 예비 부품 및 공급 부품/ 기술 배양, 혁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 리서치 및 대중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과학 문서 및 서적/ 과학 또는 기술 관련 회사는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이 시행령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적용된다.

√ Metro Cash &amp; Carry Vietnam Co., Ltd의 지분 양도 비용 관련 공문 No.167/TCT-DNL(2018. 01. 10)

MM Mega Market Co., Ltd (구, Metro Vietnam)은 2017년 9월 29일 세무서에 제출 된 문서에 따라,Metro AG(독일)에게 지급 된 내부 비용은 102억 VND이며, 사실상, Metro AG는 KPMG AG, KPMGLimited, PWC AG, Dell &amp; Gaub - Steuerberater and Deloitte &amp; Touche LLP 포함한 제 3자간 용역계약에 따라 Metro Vietnam을 양도할 목적으로 Metro IH BV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2017년 3월 3일 Metro AG와 Metro IHBV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제 3자에 의해 발생된 모든 비용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Metro Vietnam이 법적 서류(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제공하는 경우, Metro IHBV가 Metro AG에게 지급한 102억 VND는 Metro Vietnam의 양도와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이는 CIT 계산 시 공제가능 한 지출입니다.



√ Yamaha vina Noi Bai 지점의 법인세 대상 소득 결정에 관한 공문 No. 574/TCT-DNL(2018. 02. 12)

회사는 해당 지점의 프로젝트 비용 뿐만 아니라 과세소득 및 수익을 구분 기장하지 않고, 회사 전체
고정자산 원가 대비 해당 지점이 생산에 사용하는 투자 고정자산의 역사적 원가 비율로 해당 지점
소득을 결정한다.

- 투자 고정 자산 최초 취득 가격이 해당 지점 프로젝트의 등록된 투자자본내에 있는 경우 (투자허가서에 따르면 2008. 06. 08일 1차 변경), 본 투자 추가 소득은 재무부 공문 No. 481/BTC-TCT(2014. 07. 29)의 지침에 따라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이다.

- 투자의 역사적 원가가 해당 지점 프로젝트의 최초 등록 투자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2008. 06. 08일1차 변경된 투자허가서에 따라), 본 투자로 인한 추가 수입은 재무부 시행규칙 No 96/2015/TT-BTC (2015. 06. 22), 제10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의 확장 투자 규정에 따라 CIT 인센티브적용이 가능하다.

√ Kien Giang 시의 CIT Incentive에 관한 공문 No. 1981/BTC-TCT (2018. 02. 13)

(1) Ha Tien 국경의 Economic zone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Economic zone 조건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2) 농수산물 가공 수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기업이 수산 원료를 구입하여 예비 처리 (아직 투입 원료 이외의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지 않은상태) 한 다음 판매하는 경우, 그러한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가공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이 가공 절차를 수행하고 피 가공 식품의 수산 원료를 수령 한 후 사전 가공 (투입 원료이외의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경우) 한 경우, 수익이 어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가공 활동의 수입은 수산 가공 활동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 조세 정책에 관한 공문 No. 891/TCT-CS (2018. 03. 19)
NYK Warehouse (Vietnam) 회사가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시행령 42/2009/ND-CP에 명시된유리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지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 단지가 아닌 호치민 시의 NhaBe 지역에 있는Phuoc 산업 구역 (Phuoc Industrial Zone) (단계 2),에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011 년11 월 11 일자 투자 인증 번호 2161700446을 발급하도록 허가 받은 경우, 07 / 5 / 2009 년 3 월 6 일에 언급 된 회람 번호 151/2014 / TT-BTC의 3 절 6 조에 규정 된 법인 소득세 인센티브를 받을자격이 있다. (회람96/2015 / TT-BTC 1절 10조에 명시된 수입은 제외)






III. 개인소득세

√ 수출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행정 및 세무 정책에 관한 공문 No. 157/TCT-TNCN(2018. 01. 10)


수출 업종 자격을 가진 개인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소지)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0%, 개인소득세세율은 0.5%를 적용 받습니다. 추정 방법에 의해 세금을 지급하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그들은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받을 수 없습니다.
Lang Son 세무서는 일시적으로 1%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개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 한 후잔여분을 환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부가가치세 환급은 규정(수출에 대한 환급이 아님)에따라 잔여분을 지급할 것이지만, 이것은 행정 절차를 증가시키고, 납세자에는 오히려 세부담을증가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수출 전에 1 %의 부가가치세 (VAT)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불필요한 것입니다.

√ 개인소득애서 공제되는 외국 프리미엄에 관한 공문 No. 668/TCT-TNCN (2018. 02.27)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과 관련된 베트남의 법률과 비슷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의무 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 보험, 의무적인 전문 책임 보험 및 기타 의무 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 보험료는 과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개인은 개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IV. 외국인계약자세 (FCT)
√ 해외 조직에 제공된 서비스에 적용되는 VAT 관련 공문 No. 69/TCT-CS (2018. 01. 05)

GFK Vietnam Tech.가 해외 회사인 GFK Asia에 데이터 입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물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재무부 시행규칙 No.219/2013/TT-BTC (2013. 12. 31),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은 0%를 적용 받는다.



√ 외부 송금 서비스의 외국인계약자세에 관한 공문 No. 563/TCT-DNL (2018. 02. 12)

은행이 아닌 중개기구가 베트남 기반 은행의 고객을 위한 외부 송금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베트남(웨스턴 유니온 컴퍼니, 머니 그램 컴퍼니, ...)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중개기구는외국 계약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은행이 아닌 외국의 중개기구를 대신 송금 수수료를 지불 할 때,은행은 은행 이외의 외국의 중개기구를 대신하여 외국 계약자 세금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VAT 세율 5 %, CIT 세율 5 %를 적용한다.
은행이 아닌 외국 중개 기관 (Western Union Company, Money Gram Company ...)과의 계약에 따라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은행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이중과세 회피 지침에 관한 공문 No. 610/TCT-HTQT (2018. 02. 22)

위에 언급 된 두 한국 회사가 30개월에서 42개월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계약 및 활동을수행하기위한 운영 사무소를 유지하는 경우, 회사는 베트남에 영구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베트남의 고정 사업장에 배분된 소득에 대해 베트남의 법인 소득세 (CIT) 과세 대상이 된다.회사는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배정된 이익 결정을 증명하기위한 서류를 충분히고려하여 제공해야합니다. 회사가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있는 기업에 배정된 소득 금액을결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회사는 재무부 시행규칙 No. 103/2014 /TT-BTC (2014. 08. 06)에 따라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CIT 비율에 따라 CIT를 납부해야 한다


√ 세금 정책과 관련된 공문 No. 724/TCT-CS (2018. 03. 02)

자본 약정, 위탁 수수료가 분리되어 있고,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Janakuasa Vietnam Company Limited는 중국 수출입 은행을 대신하여 FC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Janakasa Vietnam Company Limited는 규정에 따라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VAT를 공제할수 있다. 중국 수출입 은행에 지급 한 자본 약정에 외국 계약자의 CIT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Janakuasa Vietnam Company Limited는 세금 계산 시 공제가능 비용 대신 계약자가 미지급한 CIT를 지급할 수 있다. 법인세가 재무부 시해규칙 No. 96/2015 / TT-BTC,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V. 수출입관세

√ 시행령 No.149/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과 한국의 자유 무역 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0/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협력 및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3/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과 중국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하였고, ASEAN 중국 무역 협정의 실시 및 특별 협정에 따른 특혜 수입 관세의 향유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No.154/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과 칠레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5/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과 일본의 경제 파트너쉽에 관한 베트남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6/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SEAN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8/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SEAN - 호주 - 뉴질랜드 자유 무역 지역 설립 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9/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SEAN 인도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60/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3년까지 ASEAN – 일본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VI. 세무 행정 및 기타 이슈


√ 일시불 지급 토지 임차에 대한 등록수수료 징수에 관한 공문 No. 72/TCT-CS (2018. 01. 05)

농장 건설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시불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임차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임대하는 경우, 토지는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사용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임차될 수 없다. 또한 해당토지는 등록비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규정대로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 금의 외국통화 간주에 관한 중앙 은행 시행규칙 No. 22/2017 / TT-NHNN(시행일 2018. 04. 01)

금이 외화로 간주 된다. 신용기관에 있는 금은 외화로 회계처리 되며, 단위는 99.99% 금 함량“mace(금괴)” 이고, 금 거래는 계정과목 4711과 4712로 설명된다. 이는 외화거래의 계정과목과같다.
환율은 경제 및 금융 활동 당시의 실제 환율 또는 금 구입 및 판매 활동 당시의 환율을 사용한다

√ 발행자로 서의 증권회사 보증 유가증권 가이드에 관한 시행규칙 No. 23/2018/TT-BTC(시행일 2018. 04. 27)

증권회사들이 다음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를 요구한다: 발행자의 보증이 있는 유가 증권의 재평가예탁금의 총액, 이론적 위험과 실제 위험 예방 사이의 차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송금 총액, 위험예방 활동에 사용된 총 증권 수, 그리고 발급된 보증서 수

√ 중소기업(SMEs) 지원 법률 설명 관련 시행규칙 No. 39/2018/ND-CP (2018. 03. 18),




제6조 (중소기업 식별 기준)


1. Micro 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 분야의 Micro 기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 명이하이며, 연간 총 매출액이 30 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30억 VND를 초과하지 않는다.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Micro 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 명 이하이며,연간 총 매출액이 100 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30 억 VND 이하여야 한다.


2. 소규모 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 분야의 소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 명이하이며, 연간 매출액이 500 억 VND 또는 총 자본금 200억 VND을 초과하지 않고, 이 조의 제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Micro 기업이 아닌 소기업이다.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소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50 명 이하이며, 총매출액이 1,000 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500 억 VND을 초과하지 않고, 이 조의 제 1 항에 명시된바와 같은 Micro 기업이 아닌 소기업이다.


3. 중규모 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 분야의 중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200 명이하이며, 총 매출액이 2,000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1,000억 VND을 초과하지 않고, 이 조의 제1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Micro 기업이나 소기업이 아니다.
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중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 명 이하이며, 연간총 매출액이 3,000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1,000억 VND을 초과하지 않고, 이 조의 제 1 항, 제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Micro 기업이나 소기업이 아니다.

√ 시행령 No 146/2017 / ND-CP를 안내하는 시행규칙 No. 25/2018 / TT-BTC, 제3조(시행일 2018. 05. 01)

1. 아래 내용을 “시행규칙 No. 78/2014/TT-BTC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 4 조에 대해개정 및 보충) 의 제6조 제2항 제2.2목 Item e에 보충한다.
e) 기업이 법 조항에 따라 자본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전체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양도 기업의 회계 장부에 의한 잔여 가치에 따라 적합한 감가상각에 반영한 자산을 양도할때에는, 양도 자산에 대해 나머지 고정 자산 감가상각액만 공제해야 한다.

2. 시행규칙 No. 78/2014/TT-BTC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4조에 대해 개정 및 보충),
제6조 제2항 제2.6목 Item b의 첫번째 문단
b) 근로자의 급여와 보너스는 다음 문서들 중 하나에 조건이나 수당 수준이 명시되어 있는경우: 근로 계약서; 단체 노동 협약서; 회사, 법인, 단체의 재무 규정;보상 제도는 회사의 재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총괄 이사 또는 담당 이사의 의해 규정되어야한다.



3. 시행규칙 No. 78/2014/TT-BTC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4조에 대해 개정 및 보충),제6조 제2항 제2.11목.

매월 1인당 3백만 VND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 자발적인 퇴직보험, 근로자를위한 생명보험;
이 금액은 사회 보험 및 의료 보험 법령이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회 보장 기금(의무사회 보험, 추가 연금 보험), 건강 보험 기금 및 근로자를 위한 실업 보험 기금을 공제하기 위함이다. 자발적인 은퇴 기금, 사회 보장 기금, 자발적인 은퇴 보험 및 종업원을 위한 생명 보험에 대한발생액은 발생시점에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공제가능 비용에 포함되며,다음 문서 중 하나에 자격조건 및 혜택 수준이 명시 되어야합니다; 노동 계약서, 단체 노동협약서, 회사 및 그룹의 재무 규정; 보상 제도는 회사 의 재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총괄이사 또는 담당이사의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의무적인 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자발적 프로그램에대한 공제가능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시행규칙 No. 78/2014/TT-BTC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4조에 대해 개정 및 보충),제6조 제2항 제2.30목 첫번째 문단.

근로자들과 직결되는 비용, 예를 들면 가족 장례식 또는 결혼 비용; 휴가 비용, 의료 비용, 보충교육비용 그리고 자연 재해, 적의 방해, 사고 및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수당;학업 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상; 여행 경비, 근로자를 위한 공휴일; 근로자를 위한건강 보험 및 기타 자발적인 보험 (근로자를 위한 생명 보험료 제외, 조항 2.11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자발적인 퇴직 보험) 및 기타 복지 항목.
상기 복지에 대한 총 지출은 기업의 세무 계산 연도에 실제로 지불 된 한달 평균 급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회계 및 독립적 감사 분야에서 행정적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시행령 No. 41/2018/ND-CP,
제11조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정 위반 제재] (시행일 2018. 05. 01)

1. 5,000,000 VND 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은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부과된다:

a) 규정에 따라 내용이나 양식에 재무제표를 불완전하게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 시
b) 작성자, 주요 회계사 또는 회계 책임자 또는 회계 부서의 대표자의 서명이 없는 재무제표일 때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0,000,000 VND에서 2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a) 규정에 따라 부정확한 재무보고서일 때
b) 재무부에서 이미 승인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 기준서 및 제도와 다른 재무제표 양식적용 시




3.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0,000 VND 에서 3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a) 규정에 따라 재무보고를 하지 않을 시.
b) 회계 장부 및 회계 전표에 관한 데이터와 불일치하는 재무제표 작성 시
c) 회계 규정 및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출 시




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40,000,000 VND에서 5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재무제표 위조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허위 신고 하지만 조사 또는 형사 책임을 초과하지 않을시
b) 재무제표를 가짜로 만들거나 재무제표에 허위 신고 하지만 조사 또는 형사 책임을 초과하지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치하거나 강요 시
c)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 신뢰 회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도록 강요하지만조사 또는 형사 책임을 초과하지 않을 시]]></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Wed, 06 Jun 2018 16:06: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17년 5월 주요 세법 변경사항]]></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1. 고정자산 감가상각 관련

▶ Circular No. 28/2017/TT-BTC, 2016 회계 연도부터 적용 가능

-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며 판매 또는 임대에 사용되는 복합주택인 경우, 기업은 각 용도에 따라 복합주택의 가치를 별도로 파악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즉: 기업은 “기업의 생산 및 영업 활동 및 임대 (금융리스 제외)에 사용되는 복합 용도 건물의 자산 부분 (면적)에 대해”, 자산의 가치를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고, 고정자산을 규정대로 관리, 사용 및 감가상각 한다

- 판매용 복합용도 빌딩의 자산부분 (면적)의 가치는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 하지 않으며 판매용 자산으로 기록한다.

- “각 유형의 자산의 가치”와 “각 용도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작업의 최종 정산가치에 대한 각 사용 목적에 대한 해당 영역의 각 부분의 가치 비율에 기초한다. 인식에 사용 된 각 목적에 사용된 실제 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 복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산부분(면적) 가치를 “생산 및 사업 목적 활동”과 “판매 및 리스 목적” 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자산가치(면적)를 고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이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하지 못한다.

- 놀이터, 도로, 차고와 같은 복합 용도 건물과 관련된 공유 자산의 경우, 각 유형의 자산 평가와 공유 자산의 감가상각 가치는 각 복합용도 주택의 가치와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2. CIT(법인세)

 ▶ Dispatch No. 1627 / TCT-CS dated 25/4/2017 on CIT incentives

-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지역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이 프로젝트는 양호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 위치한 IZ(Investment Zone)를 제외함), 이 프로젝트의 수익은 실제 조건 충족 하에서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초기 투자등록증의 운영 기간이 만료 된 경우, 기업은 확장된 투자기간 동안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 기업의 운영 기간이 임대 장소의 운영 기간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3 ~ 5 년에 불과할 경우, 기업은 허가기관의 허가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허가가 법 조항과 양립 할 경우, 세무당국은 기업에 이러한 사례의 CIT 인센티브를 전파하고 대중화시켜 기업이 규정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 회사가 IZ 지역 내의 상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이 수익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가 산업 지대 이외의 상업 활동(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야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을 얻는 경우, 세제 상 인센티브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VAT

▶ Official Letter No. 1284 / TCT-DNL dated 05/4/2017 on issuing VAT invoice for customer conference gift(고객 회의 선물용 부가가치세 인보이스 발행)

- Ho Chi Minh City Petroleum One Member Limited Company는 고객 회의 및 기념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의 종료 시 특정 프로그램, 계획 및 게스트 목록을 가진 회사 회의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 선물의 총 가치로 VAT 인보이스(고객 회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함)를 발행할 수 있음.


▶ Official Letter No. 1636 / TCT-KK on April 25, 2017 on the VAT policy for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with deferred payment(이연 지급)

- 기업이 2,000만 VND 이상의 판매 및 구매 계약에 명시된 또는 만기도래 된 이연 지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인보이스 발행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구매자가 지불하지 않은 경우 신고된 매입 인보이스에 대해 기업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 구매자가 지불했지만 은행 지불 바우처(현금 지불)가 없는 경우, 신고된 매입 Invoice는 매입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실제 지불이 발생한 세금 기간에 은행 지급 바우처가 없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해당하는 공제가능 VAT 금액을 신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5. WITHHOLDING TAX(원천징수세)

 ▶ Dispatch No 1589 / TCT-CS dated 25 April 2017 Re: tax policy

-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 포함)에 대한 과세 대상 매출액의 CIT율은 2 %이며, 해상 운송의 경우 해상 화물은 운송료 및 할증료가 포함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외국 선적항의 해상 운송 서비스 가격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해외로 가는 해외 해상 운송 비용 (베트남 측은 CIF 조건으로 상품을 수출 함)은 과세 대상 매출액의 2 % 비율로 CIT가 적용되는 대상에 속합니다. 베트남 측이 FOB 조건 하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상 운송 서비스 수수료는 CIT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6. 세무 관리 등

  ▶Dispatch No. 1279/TCT-CS dated 04/4/2017 on license fee

- 납세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에 만 라이센스 수수료를 신고합니다. 사업 단위가 재화 생산 및 무역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관자본이나 투자자본을 변경하는 경우 면허 수수료 신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의 면허 수수료는 납세자가 스스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고 법 규정에 따라 면허 수수료를 지불 할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대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생산,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를 운영하는 경우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물품 생산 또는 무역 및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Fri, 19 May 2017 13:15: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객사 고궁 VTV6 방송촬영]]></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사내 뉴스기자 겸 사진가겸 IT팀장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포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사님께서 베트남 방송에 출연하시는 나름 베트남내의 유명 연예인이신데요~ 

인연이 있으신 VTV 6 채널 (베트남 국영방송으로 한국의 KBS같은 방송국)에서 한국 음식점 촬영건이 있어서

 저희 고객사중 한곳인 하노이 경남의 고궁을 추천하여 촬영했습니다.

뭐 실제로 방송타는건 5분 내외겠지만 한 음식점만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PPL이나 방송하시는분은 아실거예요~

 
일단 촬영사진입니다~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da01629700685.jpg" alt=""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bd9fa19008134.jpg" alt="" />
 

이렇게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입구를 지나면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c544cf7841830.jpg" alt="" />

깔끔하고 다양한 반찬과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c6efae2359467.jpg" alt="" /><br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d0b3861199019.jpg" alt="" /><br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cd6bd16410706.jpg" alt="" />




(오늘의 주인공인) 통갈비와 비빔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군침이 도네요)

역시 비빔밥이 한국음식으로서의 인지도가 높더라구요.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ca2c797021609.jpg" alt="" /><br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db9fc26647763.jpg" alt="" />


오른쪽에 계신분이 PD님이십니다. 촬영전 세부사항 이야기 하실때 한컷!

그리고 촬영이 들어갑니다~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c885195272799.jpg" alt="" /><br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cbd5559753449.jpg" alt="" />




먼저 음식사진들을 촬영하시네요.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d415085805148.jpg" alt="" />


그리고 갈비 굽기... 마블링과 두께가 환상적이었어요.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d728173093486.jpg" alt="" /><br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d86f074466751.jpg" alt="" />


PD님께서 한국쌈이 재미있으셨는지 연신 셀카를...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11/583b8e6d270484927070.jpg" alt="" />


이렇게 저희 고객사에도 좋고, 베트남에 한국음식을 더 알릴수 있어서 더 좋았던 촬영이 끝났습니다.

항상 있는 촬영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회가 있을때 마다 고객사에 도움이 될수 있어 무척 자부심이 생기는 촬영이었습니다.

유투브에 방송이 올라와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GZ4BBhww9Oc&amp;feature=youtu.be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상 임마누엘 김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고궁 다시가야겠네요...)]]></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Mon, 28 Nov 2016 10:59: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2 기타]]></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07/57995c4eb1e5d5093755.gif" alt="" />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가이드 마지막 기타 세금 (Other Taxes) 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계사항 이외에 현재 베트남에는 사업면허세, 인지세 등의 제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먼저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ties)의 경우 세무 감사는 대부분  3,4년에 한번씩  이루어집니다. 감사 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세무 범위와 시간에 대해 미리 서면통지를 하게됩니다.그러나 세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불시에 세무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와 처벌을 규정하는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가벼운 행정적 처벌에서부터 추징세액의 몇 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과금까지 그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벌과금을 부과할 때 소멸시효는 5년이고, 국세청은 공표된 납세되지 않은 세금을 언제나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벌과금의 부과는 일관성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융통성이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손실을 신고한다면 세무조사의 우선 대상이 될 것이며, 각종 예상하지 못한 벌과금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입니다.
회계 기록의 통화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동 (VND)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외투법인은 회계 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베트남 동 이외의 다른 외화 통화 단위를 사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발행한 Circular 244/2009/TT-BTC에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회계기록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기록되어야 하며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단독 사용 불가)
매 회계연도 말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실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소재 모든 회사는 베트남 회계기준(VAS)에 따라야 합니다. 그 외의 회계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외투법인은 재무부나 각 공단의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외투법인은 예외 없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외투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투자허가기관, 재무부, 세무서, 그리고 통계국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기본 모델로 하여 국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한 26개의 기업회계 기준과 37개의 회계감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가이드가 모두 게재되었습니다.
언제나 귀하의 사업과 투자가 번창하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이메일 soo@imma.vn 혹은 베트남 번호 090.469.8928 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amp;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Thu, 28 Jul 2016 10:14: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가이드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는 베트남 근로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베트남 내의 모든 근로자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06/57625356abf3a8017489.jpg" alt="" />
 
 사회 보험료의 기본이 되는는 급여는 노동 계약에 명시된 급여입니다. 하지만, 급여가 최소임금의  20배를 초과할 경우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은 최소임금(Common minimum salary)의 20배인 2,300만동을 기준 계산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사회, 의료, 실업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개인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근로자 부담분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할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amp;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Thu, 16 Jun 2016 16:19: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0 개인소득세]]></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고 궁금해 하실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입니다.


먼저 과세대상 (Tax Residency) 에 대한 규정 입니다. 

거주자에 대한 과세

 · 연속된 12개월 중 누적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자.혹은 영주권자.
 ·  90일 이상 과세연도의 183일 이하 기간의 일정 거소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만약,  다른 나라에 과세대상 거주자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개인은 비 거주민으로 대우됩니다. 
    과세대상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베트남에서 과세합니다.
 ·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조견표에 의해 누진과세.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과세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상기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 베트남 원천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 20% 단일 세율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분리과세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체크 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세  과세연도 (Tax Year)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입국한 연도에 183일 미만 거주한 근로자의 첫 세금정산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고 동 기간 종료후 90일이내에 첫년도  연말정산을 하며 두번째 정산시점은 해당년도 종료후 90일 이내입니다. 



근로  소득 (Employment Income)에는 급여, 임금, 수당, 보너스 등 일체의 수령액 및 현물지급을 포함합니다. (현물지급 소득의 경우는 지급 당시 현물의 시가 환산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함니다)

사용자가 임직원을 대신하여 주택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임차료와 임차료를 제외한 급여의 15%중 작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사내 규정의 의하여 지급된 아래의 항목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규/사내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출장비, 피복비, 휴대전화 요금
 · 공단내  회사 소유 기숙사를  제공시 감가상각비 및 기타 공과금.
 · 정상 시급을 초과하는 수당 (overtime premium)
 · 1회에 한한 해외 이주비용
 · 연 1회 모국 방문 왕복 항공료
 · 법규/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베트남내 학비
 · 회사 내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출퇴근차량제공 
 · 법규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중식비 및 교대 식사비용
 ·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산재보조금, 퇴직금 및 해고 수당 등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은

 · 사업 소득 (예: 임대 소득)
 · 자본 이득 (이자, 배당)
 · 증권 양도 소득
 · 부동산 양도 소득
 · 천만동 이상의 상속/증여로 인한 소득



비과세 소득 (Non Taxable Income)은

 · 은행/금융기관 예금 이자
 · 보험금 수령액 (생명보험/손해보험)
 · 사회보험 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
 ·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 소득
 ·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상속, 증여
 


세금공제 (Tax Deductions)에 해당되는 것은:

 · 의무적인 사회, 보건 실업 보험 계획을 위한 세금
 · 법규에 의한 지급되는 일정한도의 자발적 의료보험,사망보험,상해보험,등
 · 승인된 특정한 자선활동을 위한 기부금 공제
 · 인적  공제
 · 본인공제 : 월 9백만동 
 ·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 1인당 월  360만동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되며  
   자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세무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 베트남 국민, 베트남 영구거주자,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는 
   베트남 이외의 타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율 (PIT Rates)은

거주자 (Residents- employment and business income)의 경우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06/575a7e97884f45490454.jpg" alt="" /> 
 
분리과세 소득 (Residents - non-employment income)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06/575a7e97cb0484856766.jpg" alt="" />
 
개인소득세율표 – 비 거주자 (Non-residents)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06/575a7e97d02dc9279639.jpg" alt="" />
 
개인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방법입니다.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납세코드 (Tax codes)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세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거주하는 근처 세무서에 가서 세금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익월 20일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 (Tax declarations and payment)하여야합니다. 단, 월별 원천징수할 개인소득세가 5천만동 미만인 사업자는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개인 소득세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익년 3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해외주재원들은 베트남을 출국하기 전에 베트남 계약을 종료하고 개인소득세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초과납부에 의한 세금 환급은 납세코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소득은 매 거래 발생시마다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소득에 대하여는 매월 세액 조견표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및 납부 기일은 익월 20일까지입니다.

* 고용 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고용 관계가 아닌 개인에게 건별로 100만동 이상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
개인 세무코드가 있으면 10%,없으면 20%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amp;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Fri, 10 Jun 2016 17:49: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9 관세]]></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가이드는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입니다.

관세의 세율 (Rates)은 수시로 바뀌므로 항상 최근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관세율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 세율, 우대 세율, 그리고 특혜 세율이 그 세가지입니다. 
-우대세율-은 베트남과 최혜국 관계 (MFN, or Normal Trade Relations)를 맺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WTO 가입과 더불어 MFN 우대세율은 WTO 양허안에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고, WTO. 비가입국가로부터의 수입재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특혜세율-은 베트남과 관세우대특별조약을 맺은 국가로부터의 수입 재화에 적용됩니다. 베트남과 관세 우대 특별조약을 맺은 국가는, ASEAN member,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가 있습니다.
우대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Certificate of Origin, “C/O”) 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수입 관세의 계산 (Calculations)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은 관세 과세가액 산정 시 WTO 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입품목 관세부과의 기본가액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지불했던 가격이나 수입품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의 조정). 만약 계약금액에 의한 과세가 부적절할 경우 관세 부과의 기준가액은 나머지 5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 (실제거래가격, 동일품목가격, 유사제품가격 등)으로 결정됩니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세부과의 기준가액에 특별소비세도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 재화 및 용역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법규에 따라 면세될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입관세의 면제 (Exemptions)는 프로젝트를 위해 특정상황에서 수입 장려 부문과 수입 품목으로 제공됩니다.
수입관세의 면제는 크게 20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자재 (베트남 비 생산) 등에 대하여 면세됩니다.
-수출품의 제조 또는 임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샘플, 기계장치
현재, 수출기업의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수입 시에는 수입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최근 1년간 관세신고 및 납부에 관해 위반사항이 없는 성실납세자에 한함.)그러나 원자재 수입 후 275일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납부 벌과금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제품을 수출하였을 경우, 그 수출품에 포함된 원재료의 비율로 수입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그러나 조선, 기계장치 제조 등의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각 관할 세관에서 관세의 납부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석유가스 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장치, 특수운송장비, 원재료 (베트남 비생산)
 
관세 환급 (Refunds)이 가능한 경우는:

-수출품에 포함된 비율에 해당되는 (관세 납부한)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수입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제로 수입이 되지 않은 경우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수입 원재료로서 재수출되어야 하는 것
-내수 제품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되었으나, 이후 외국파트너와 계약하여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된 경우
 
가 해당됩니다. 


수출관세 (Export Duties)는 모래, 백악, 화강암, 광석, 임산물 및 잡철물 등 극히 제한적인 천연자원의 수출에만 적용됩니다. 세율은 0%에서 40%까지 이며, 관세부과의 기준가액은 보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FOB (Free On Board) 가격입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amp;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Mon, 06 Jun 2016 12:24: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6~8 천연자원세 재산세 환경보호세]]></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는 석유, 광물, 목재, 어류 그리고 자연수와 같은 베트남의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산업에 적용됩니다.천연자원세는 자원의 종류별로 규정된 단위당 과세가액에 생산량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됩니다. 과세가액은 자원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상업적 가치의 자원은 정할 수 없습니다.
 

#7. 토지사용권을 임대한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재산세 (Property Taxes)  개념과 유사한 토지사용권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임대료율은 지역과 사회 기반시설, 그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는 산업 부문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집과 아파트의 주인들은 2012년 비 농업 토지 세금의 법령 아래, 토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세는 제곱 미터 당 0.03% 에서 0.15%까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8. 2012년 1월 1일부터 환경토지세법이 발효되었으며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는 석유 포함 특정 물품에 대한 생산 혹은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세입니다.

환경보호세율은 아래와 같다.

 번호 (No.)
 품목 (Goods)
단위 (Unit) 
세금 범위 (Tax range) VND 
 1
석유, 윤활유 (Petrol, oil, grease) 
리터/킬로그램 (litre/kg) 
 300-4,000
 2
석탄 (Coal) 
 톤 (ton)
 10,000-50,000
 3
염화 불화탄화수소 (HCFC) 
 킬로그램 (kg)
 1,000-5,000
 4
나일론 가방 (Nylon bags) 
 킬로그램 (kg)
 30,000-50,000
 5
 제한된 화학물질 (Limited usage chemicals)
 킬로그램 (kg)
 500-3,000


환경보호세는 전의 조항과 여러 가지 변화된 법규들을 대체합니다.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이 안 붙은 환경보호세 액수를 포함한 판매가격이고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가 같이 부과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액수가 안붙은 특별소비세 액수와 환경보호세 약수를 포함한 판매가격입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amp;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Fri, 03 Jun 2016 16:14: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5 특별소비세]]></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5.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SST”)입니다.

특별소비세라 함은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입 혹은 제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특별 소비세외에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1. 과세금 (Taxable Price)

특별소비세를 위해 최저가격을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세회피방지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중개를 통해 팔면, 특별소비세의 최저액은 평균 판매가격의 90%가 됩니다.


2. 세액공제 (Tax Credits)

특별소비세가 적용된 원자재에서 특별소비세가 적용된 물품을 공급한 납세자는 국내제조업체에서 사거나 수입한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품목별 세율 (Tax Rates)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재화와 특정서비스로  나눌수 있습니다.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06/574e6513779693815333.jpg" alt="" />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amp;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Wed, 01 Jun 2016 13:31: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4 부가가치세]]></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4. 이번 내용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입니다.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하여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은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세는 수입재화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 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도 같이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매출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으며, 반대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순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은아래에 열거된 재화와 용역들로 공급에 대해서 매출부가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구입 시 매입부가세는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공급된 재화와 용역 (베트남 과세대상자 간의 거래 포함), 단 출발지와 목적지가 외국에 있는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보상금, 보너스, 장려금, 탄소배출권 양도 등 단,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이 얻는 이자소득은 제외한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장의 서비스 (해외로부터의 공급); 운송수단, 장비, 기계의 수리 &amp; 투자 및 무역의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amp; 중개 활동 &amp; 트레이닝 &amp; 특정 해외 통신 서비스
-같은 종류의 자본(Capital contributions in kind)
-모기업과 계열사의 특정 자산 양도, 혹은 계열사의 같은 모기업간의 자산 양도
-제 3자로부터 온 보험회사의 보상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받은 대금 (예를 들어 회사A가 회사 B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입, 그러나 회사 C에게 돈을 지불하여 회사 C가 회사 B에게 줌. 이 때 회사 B가 C로부터 받은 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
-(i), (ii), (iii) 로부터 얻은 수수료 - (i) 원칙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파는 판매상  (우체국, 통신사, 복권, 항공/버스/배/기차 티켓), (ii) 부가세 0%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제 운송, 항공 선박 서비스, 판매상 (iii), 보험 판매상.
-부가세 0%의 상품, 서비스 판매로부터 받은 수수료


그리고 부가세 면세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공 또는 단순 1차 가공된 특정 농산물,임산물 등의 직접 경작,채집 및 수입.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선박, 비행기, 굴착장비 등의 국제 리스
-토지사용권의 양도
-금융, 파생 상품 (신용카드 보험 포함)
-동물의 종자 및 식물의 종묘
-관개,배수,경작 및 수로
-정부에 의해 매각된 국영주택
-국영방송 및 안보를 위한 무기 및 군대장비
-생명보험을 포함한 특정 보험
-의료 서비스
-각종 교육(외국어,댄스,노래 외)
-신문, 잡지와 특정한 도서의 인쇄, 출판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교통국의 규정에 따른 버스 및 전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서비스
-기술이전, 소프트웨어 서비스 (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보석으로 가공되지 아니하는 금의 수입 (금괴 제외)
-미 가공 자연물의 수출 (원유, 돌, 모래, 흙 등)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며,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채취를 위해 필요한 재료, 특수 운송수산, 부품, 기계장치의 수입
-개인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Official Development Aid 를 포함한 국제원조, 외국정부로부터의 기부의 명목으로 수입되는 재화


부가세의 세율 (Tax Rates) 입니다. 
베트남의 부가세율은 3가지가 있습니다.

0% - 영세율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회사에 판매되는 수출품 (비관세 구역 회사 포함), 수출품 가공,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수출 가공기업에 제공되는 건설, 항공이나 선박 같은 해외 운송수단 같은 수출품/수출 서비스에 적용된다.

5%- 통상 생활 필수품에 적용된다. 생수, 교육교재, 도서,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수제품 등이 포함된다.조미된 식품은 10% 세율을 적용한다.

10%- 표준 세율로서 나머지 면세와 0%, 5% 세율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복수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의 경우 외국의 회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경우로 (비관세 지역 회사 포함) 다음의 조건을 갖춘 서비스는 0%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Circular 06/2012/TT-BTD, 11 JAN 2012)

 1. 외국의 회사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을 것 (고정사업장은   법인세 조항에 서술됨).
2. 외국의 회사가 베트남에서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3. 외국회사 또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될  것
4. 외국회사 또는 개인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서가 있을 것.
5. 대금의 결제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
6. 베트남 부가세법상의 사업자(VAT Payer)가 아니라는 외국회사의 서면 확인서.

 영세율을 수출 재화나 용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 문서들이 필요합니다.(국제 운송 서비스 제외): 예를 들어, 계약, 세관신고 (수출품만 필요), 예상 서비스에 관한 것,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외국사업자의 인가 등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가지 서비스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호텔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관광여행, 비관세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집을 임대), 직원을 위한 출퇴근 교통 서비스, 특정 음식 제공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세의 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매입)세액공제법(Deduction method)-
이 방법은 사업자가 모든 회계장부, 영수증, 서류를 회계,영수증, 서류 조항에 따라서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로 계산됩니다.

-방법 2 -부가가치 직접계산법(Direct method)-
이 방법은 (1) 세액공제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 회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거주자, (2)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과 외국인 및 세액공제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 회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기타 사업체, (3) 금, 은, 보석 혹은 외국환을 매매하는 사업자와 같이 제한된 경우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마이너스의 부가가치가 금, 은, 보석을 매매할 때 생겼다면, 그것은 같은 시기에 다른 활동으로 생긴 부가가치의 이익으로 상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해는 같은 년도의 다른 시기로 이월할 수 있지만 다음 년도로 이월 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부가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됩니다. 수입 재화의 경우에는 물품 가액 + 관세 + 특별 소비세 (+ 환경보호세) 를 합한 금액에 적용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할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경우에도 (부동산 제외) 부가세는 실제 수금액에 불구하고, 총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이 안 붙은 환경보호세 액수를 포함한 판매가격이고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가 같이 부과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특별소비세 와 환경보호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입니다.


매입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월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기한은 6개월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계금액이 2천만동 이상일 경우 은행 계좌이체를 통하여 결제하여야만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매입부가세도 마찬가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면세 재화와 용역을 팔면, 그것을 샀을 때 매입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가 부가가치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 질 때, 0% 부가가치세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의 차이는 매입부가세 공제가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동시에 부가가치세 적용가능 (VATable)하고 불가능한 (VAT exempt sales) 재화나 용역을 팔 때, 이 때 부가가치세 적용 가능한 일부만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은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 (Administration/Registration)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전월분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동 미만인 경우 또는 신규 설립법인은 연속하는 3개년동안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규설립 법인이 월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자고 할때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Refund)의 경우 일반 사업자의 경우 최소 12개월 또는 4분기 이상의 영업기간동안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투자법인의 경우 신규투자로 발생한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경우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금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매분기별 또는 매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 사업자가 수출과 내수매출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은 환급 대상기간의 수출비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됩니다.
구매계약서상 지급기간을 초과한 매입채무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세무조사 대상이므로 일시적으로 환급 금액이 발생하거나 환급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차월로 이월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amp;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Wed, 01 Jun 2016 13:29: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3]]></link>
			<description><![CDATA[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당황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3. 세번째는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입니다.


먼저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FCWT”) 는 이자, 로열티, 면허사용료, 국제간 리스료, 
보험/재보험, 외국회사로 항공,속달 우편 우송료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입니다.
 
이자의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이자를 낼 때 적용됩니다. 2012년 3월 1일 전에는 
차입계약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고 1999년 전에는 면제되었었는데요,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국가간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으로 인한 보상이자 (세금 면제 채권을 제외하고) 와 예금증서에 대해서는 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이나 예금증서 판매 시에는 매상금액의 0.1%를 꼭 납부해야만 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투자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 투자 법인(이하 외투법인)의 순이익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경우라면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로열티, 면허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외국인 측에서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기술이전계약은 과학기술부에 꼭 등록해주셔야.
 
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화물/운송서비스가 2009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의 경우 외국인계약자에게 지불하는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는 베트남계약자 
(외국인 투자 법에 따라 베트남에 설립된 외투법인 포함) 와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측과 맺은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원천징수 세는 베트남과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창출된 (derived in Vietnam)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인데요. 단, 단순재화수입 또는 수리, 교육, 광고 등 일체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계약자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제법 (Deduction method)-

외국인 계약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방법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1.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거나 베트남 과세대상 거주자.
2.  계약의 수행이 182일 이상 소요될 경우.
3. 베트남 회계 시스템 (VAS) 을 채택할 경우.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베트남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그 외국인 
계약자가 VAS 방법에 의해 법인세 및 부가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서면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순이익의 25%로 산정된 법인세로 납부하게됩니다.
외국인계약자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공제 방법으로 신고했을 경우, 
나머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공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원천징수방법 또는 직접 납부방법  (Deemed method)-


공제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채택한 
외국 기업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세를 모두 베트남 계약자와 정해진 간주 소득율 및 
부가율에 따라 원천징수 해서 납부합니다. 부가세율과 법인세율은 서비스의 공급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계약자가 부가세 및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통상 베트남 계약자가 매입부가세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합식 (Hybrid method)-

혼합식 신고 납부 방법이란 부가세는 공제방식 (Conventional Method)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법인세는 인정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세율로 납부하는 것 (원천징수방식)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계약자가 혼합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꼭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베트남 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수행기간이 18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규정에 따른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부가세 및 법인세 포함)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1606/574e6449744cc1644085.jpg" alt="" />
* 수입 부가세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 보통 특정 면세재화와 용역 부가세를 제외한 손해보험(Non-life insurance)에만 적용됩니다.

 
이상의 원천징수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중과세 방지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상기의 원천징수세는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원천징수 간주소득세 (deemed CIT on foreign contractors) 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현재 베트남은 60개국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요약본이 필요하신경우 저희 임마누엘에 문의주세요.)


또다른 원천징수세로 자본양도(소득)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CAPT”) 가 있습니다. 이는 외투법인 또는 베트남 내국법인이 그 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25% 의 법인세를 부과하는것 입니다. 과세 소득은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또는 최초 법정자본금 납입가액)과 양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 지분의 매도자가 베트남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매입자가 대가를 지급 시에 세무당국에 자본양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매입자 역시 외국인 일 경우, 이자가 납부되는 베트남 내국법인이 자본양도세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가 승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와 납부하여야만 하며,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의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의 0.1%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amp;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Wed, 01 Jun 2016 13:26: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2 법인세]]></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2]]></link>
			<description><![CDATA[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당황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시는 귀사를 위한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2. 그 두번째로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CIT)입니다


아마 베트남에 투자, 사업 을 목표로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가장 익숙하고도 가장 중요한 세금일텐데요.
먼저 베트남 법인세로 적용되는 세율 (Tax Rates)은 2016년이전의  일반적인 표준 법인세율은 22% 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6년부터 20%로  낮아졌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여러가지 분야의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제도가 있습니다.
면제 및 감면은 규정된 우대분야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발전 등의 목적으로 허가 되는데요.
베트남 정부에 의해 우대되는 분야로는 교육, 의료, 스포츠 및 환경, 첨단 과학기술, 환경 보호, 과학 연구, 인프라 개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등이 있습니다.
10% 및 20% 의 두 가지 우대 세율은 각각 15년,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사업활동이 시작됐을 때부터 적용되는데요, 우대 세율의 유효기한이 끝나면 일반적인 표준세율로 환원됩니다.
우대세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완전 면제가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고 이후에 50% 감면이 일정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했는데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4년 차에는 과세소득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약속된 면제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면제 및 감면기간의 조건은 법인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조, 건설, 운송 분야에서 여성, 소수민족을 고용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감면이 부여되니 참고하세요.

베트남에서의 과세소득의 계산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방법은 단순합니다. 과세소득은 소득 원천지를 불문하고 총 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 (자본 이득 포함)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결손금의 이월공제 (Losses) 도 가능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결손금은 세법상의 적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손금을 당해연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되는데요.
납세자는 최대 5년간 연속적으로 이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계회사 통합공제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장려하는 사업의 손실은 비 장려사업의 이익에서 상쇄할 수 있고, 비장려사업의 손실도 장려사업의 이익에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양도손실은 당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의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금산입과 그 반대 개념인 손금불산입 비용 (Non-deductible Expenses) 에 대해서는 매출액 창출에 기여를 하였으며 (적정성, 사업관련성), 적정한 증빙을 갖추고 (정확성),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두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손금불산입비용의 예시로는 

- 사업과 관련없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일시적인 운휴자산은 인정됨)-
- 9인승 이하이며 취득 원가가 16억동 이상인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2,000만동 이상 세금계산서를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
- 표준 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 부 재료비-
-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적법한 증빙이 없는 인건비-
-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기술개발 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 (의무적인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기업은 제외)-
- 노동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보너스-
- 골프회원권 및 골프비용-
- 1인 유한회사의 개인투자자이며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개인에 대한 보수-
-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지 않은 외국회사의 본사로부터 베트남고정사업장에 할당된 관리비용-
-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
-외화자산 항목의 환산으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
-월평균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장학금,휴가비,경조사비,등)-
-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을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 규정을 초과하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금융투자손실 충당금,판매              보증 충당금, 등)  제 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비 지정 기부금 (장학금, 의료기관, 천재지변, 빈민주택사업 등 지정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됨)-
-벌과금 및 과태료
-공제가능 매입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의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업자는 세전 순이익의 10% 한도까지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즉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전가격규정은 20% 지분율 요건을 적용하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폭넓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전가격규정이 매출, 매입 혹은 대출 및 보증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거래 상대방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신고서류와 이전가격결정방법은 연간법인세신고 시 신고되어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회사는 꼭 이전가격 조사에 대비하여 적정가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베트남 회계의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에 관해서는, 2014년 4분기부터 국영기업 또는 상장회사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직전사업연도 기준 또는 추정손익을 기준으로 한 분기 법인세 납세 의무만 있습니다. 
단, 분기별 납부한 법인세의 합산액이 법인세 결산신고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결산신고 금액의 80%와  분기 납부 법인세 합계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90일까지 납부지연시 0.05%/일 이 적용되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지연금액의 0.07%/일 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법인세 결산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복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하면 되나, 제조 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즉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납부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 발생 비용 기준 안분)
표준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개별적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나 외국 투자 기업은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이 필요한데요.
송금은 세무신고를 마친 후 연 단위로 발생하는 행위로서, 외국 투자자는 합작 기간 종료나 기업 청산 후 출자 자금을 베트남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회사의 누적손실이 남아있다면 이익의 송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자나 외국 투자 기업은 적어도 송금 7일전에 관할 세무서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것도 잊지 마세요.
 
(법인 설립후 하여야 할 사항)
신문공고 (일간지에 3일 연속 신문공고) 
Tax code 발급(세무서) 및 법인 인감 발급(공안)
법인 자본금 계좌, 일반 법인계좌 개설(은행)
전자 세무신고 등록 
 경리장 신고  및 회계기준 , 감가상각 방법,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등 신고
사업면허세 납부 –투자허가서 발급후 30일 이내 
세무서에 회사의 은행계좌 등록  
세금계산서 등록 및 인쇄

참고: 베트남 법인 설립시 필요하신 서류 및 숙지사항은 "http://blog.naver.com/immavina/220664298070"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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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amp;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Wed, 01 Jun 2016 12:46: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 베트남 세법]]></title>
			<link><![CDATA[https://imma.vn/?kboard_content_redirect=1]]></link>
			<description><![CDATA[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당황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1. 그 첫번째로 세법 (Taxation) 입니다. 

베트남 세법의 기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및 투자자들은 아래와 같은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원천징수세 (Various withholding taxes)
-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수입관세 (Import duties)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of Vietnamese and expatriate employees)
-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 및 의료보험료(Social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위의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기본으로 하되 몇몇 특수 업종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 대표적으로 차량판매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 대표적으로 광물, 석유등 천연자원 개발업종에 적용됩니다.
- 재산세 (Property taxes) : 대표적으로 토지매매/ 임대 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수출관세 (Export duties) : 대표적으로 수출입사업 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 대표적으로 폐기물처리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세금은 국세이며 지방세는 따로 없습니다.

잠깐 광고!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는 법인 설립 초기의 업종등록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업종 변경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13년간의 노하우와 약 250명의 회계/법률 전문가집단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베트남의 세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 큰 무리 없이 이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복잡하고 많은 부분의 베트남 회계에 대한 정보를 함께하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jokerkim]]></author>
			<pubDate>Wed, 01 Jun 2016 10:25: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ma.vn/?kboard_redirect=1"><![CDATA[임마누엘 정보]]></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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