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Tháng Hai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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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2 기타

베트남 회계정보
Author
jokerkim
Date
2016-07-28 10:14
Views
38925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가이드 마지막 기타 세금 (Other Taxes) 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계사항 이외에 현재 베트남에는 사업면허세, 인지세 등의 제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먼저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ties)의 경우 세무 감사는 대부분 3,4년에 한번씩 이루어집니다. 감사 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세무 범위와 시간에 대해 미리 서면통지를 하게됩니다.그러나 세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불시에 세무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와 처벌을 규정하는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가벼운 행정적 처벌에서부터 추징세액의 몇 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과금까지 그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벌과금을 부과할 때 소멸시효는 5년이고, 국세청은 공표된 납세되지 않은 세금을 언제나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벌과금의 부과는 일관성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융통성이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손실을 신고한다면 세무조사의 우선 대상이 될 것이며, 각종 예상하지 못한 벌과금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입니다.
회계 기록의 통화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동 (VND)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외투법인은 회계 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베트남 동 이외의 다른 외화 통화 단위를 사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발행한 Circular 244/2009/TT-BTC에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회계기록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기록되어야 하며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단독 사용 불가)
매 회계연도 말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실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소재 모든 회사는 베트남 회계기준(VAS)에 따라야 합니다. 그 외의 회계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외투법인은 재무부나 각 공단의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외투법인은 예외 없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외투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투자허가기관, 재무부, 세무서, 그리고 통계국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기본 모델로 하여 국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한 26개의 기업회계 기준과 37개의 회계감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가이드가 모두 게재되었습니다.
언제나 귀하의 사업과 투자가 번창하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이메일 soo@imma.vn 혹은 베트남 번호 090.469.8928 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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