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9 관세
베트남 회계정보
Author
jokerkim
Date
2016-06-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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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9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가이드는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입니다.
관세의 세율 (Rates)은 수시로 바뀌므로 항상 최근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관세율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 세율, 우대 세율, 그리고 특혜 세율이 그 세가지입니다.
-우대세율-은 베트남과 최혜국 관계 (MFN, or Normal Trade Relations)를 맺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WTO 가입과 더불어 MFN 우대세율은 WTO 양허안에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고, WTO. 비가입국가로부터의 수입재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특혜세율-은 베트남과 관세우대특별조약을 맺은 국가로부터의 수입 재화에 적용됩니다. 베트남과 관세 우대 특별조약을 맺은 국가는, ASEAN member,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가 있습니다.
우대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Certificate of Origin, “C/O”) 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수입 관세의 계산 (Calculations)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은 관세 과세가액 산정 시 WTO 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입품목 관세부과의 기본가액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지불했던 가격이나 수입품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의 조정). 만약 계약금액에 의한 과세가 부적절할 경우 관세 부과의 기준가액은 나머지 5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 (실제거래가격, 동일품목가격, 유사제품가격 등)으로 결정됩니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세부과의 기준가액에 특별소비세도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 재화 및 용역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법규에 따라 면세될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입관세의 면제 (Exemptions)는 프로젝트를 위해 특정상황에서 수입 장려 부문과 수입 품목으로 제공됩니다.
수입관세의 면제는 크게 20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자재 (베트남 비 생산) 등에 대하여 면세됩니다.
-수출품의 제조 또는 임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샘플, 기계장치
현재, 수출기업의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수입 시에는 수입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최근 1년간 관세신고 및 납부에 관해 위반사항이 없는 성실납세자에 한함.)그러나 원자재 수입 후 275일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납부 벌과금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제품을 수출하였을 경우, 그 수출품에 포함된 원재료의 비율로 수입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그러나 조선, 기계장치 제조 등의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각 관할 세관에서 관세의 납부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석유가스 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장치, 특수운송장비, 원재료 (베트남 비생산)
관세 환급 (Refunds)이 가능한 경우는:
-수출품에 포함된 비율에 해당되는 (관세 납부한)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수입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제로 수입이 되지 않은 경우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수입 원재료로서 재수출되어야 하는 것
-내수 제품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되었으나, 이후 외국파트너와 계약하여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된 경우
가 해당됩니다.
수출관세 (Export Duties)는 모래, 백악, 화강암, 광석, 임산물 및 잡철물 등 극히 제한적인 천연자원의 수출에만 적용됩니다. 세율은 0%에서 40%까지 이며, 관세부과의 기준가액은 보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FOB (Free On Board) 가격입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가이드는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입니다.
관세의 세율 (Rates)은 수시로 바뀌므로 항상 최근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관세율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 세율, 우대 세율, 그리고 특혜 세율이 그 세가지입니다.
-우대세율-은 베트남과 최혜국 관계 (MFN, or Normal Trade Relations)를 맺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WTO 가입과 더불어 MFN 우대세율은 WTO 양허안에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고, WTO. 비가입국가로부터의 수입재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특혜세율-은 베트남과 관세우대특별조약을 맺은 국가로부터의 수입 재화에 적용됩니다. 베트남과 관세 우대 특별조약을 맺은 국가는, ASEAN member,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가 있습니다.
우대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Certificate of Origin, “C/O”) 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수입 관세의 계산 (Calculations)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은 관세 과세가액 산정 시 WTO 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입품목 관세부과의 기본가액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지불했던 가격이나 수입품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의 조정). 만약 계약금액에 의한 과세가 부적절할 경우 관세 부과의 기준가액은 나머지 5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 (실제거래가격, 동일품목가격, 유사제품가격 등)으로 결정됩니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세부과의 기준가액에 특별소비세도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 재화 및 용역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법규에 따라 면세될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입관세의 면제 (Exemptions)는 프로젝트를 위해 특정상황에서 수입 장려 부문과 수입 품목으로 제공됩니다.
수입관세의 면제는 크게 20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자재 (베트남 비 생산) 등에 대하여 면세됩니다.
-수출품의 제조 또는 임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샘플, 기계장치
현재, 수출기업의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수입 시에는 수입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최근 1년간 관세신고 및 납부에 관해 위반사항이 없는 성실납세자에 한함.)그러나 원자재 수입 후 275일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납부 벌과금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제품을 수출하였을 경우, 그 수출품에 포함된 원재료의 비율로 수입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그러나 조선, 기계장치 제조 등의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각 관할 세관에서 관세의 납부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석유가스 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장치, 특수운송장비, 원재료 (베트남 비생산)
관세 환급 (Refunds)이 가능한 경우는:
-수출품에 포함된 비율에 해당되는 (관세 납부한)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수입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제로 수입이 되지 않은 경우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수입 원재료로서 재수출되어야 하는 것
-내수 제품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되었으나, 이후 외국파트너와 계약하여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된 경우
가 해당됩니다.
수출관세 (Export Duties)는 모래, 백악, 화강암, 광석, 임산물 및 잡철물 등 극히 제한적인 천연자원의 수출에만 적용됩니다. 세율은 0%에서 40%까지 이며, 관세부과의 기준가액은 보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FOB (Free On Board) 가격입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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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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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세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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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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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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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7.28 | 0 | 4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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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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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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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6.16 | 0 | 4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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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9 관세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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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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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6.06 | 0 | 41569 |